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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7. 17 매일신문 기사 소개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실책 '주민들 골탕' 귀하의 아파트 단지는 편안하십니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똑똑해야 입주민이 편안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크고 작은 '실수'가 입주민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잖게 생겨나고 있다.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고했다가 소송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가 하면 회계 감사에 소홀해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공동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일도 나타나고 있는 것. 대구 달서구 A아파트 입주민들은 가구당 20만 원의 생돈을 날릴 판이다.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2년 전에 관리사무소 직원 11명을 해고했는데 이들이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5월 16일 법원은 "A아파트 주민들은 밀린 월급 3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원 전부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전의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당해 7천800만 원의 밀린 월급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까지 받은 상태다. 이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도 폭발 직전이다. 입주민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전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복직시키면서 그 대신에 해고하게 된 현 관리사무소 직원 10명에게도 6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고, 그동안 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며 "전 입주자대표회의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모두 4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원직 복귀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전 대표들을 상대로 5억 원의 '구상권' 소송에 돌입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중과실로 인해 입주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구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감사를 맡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꿔 대표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앞서 무보수 봉사직인 입주자대표들에게 일한 만큼 수당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열심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