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무실에서 일한지 보름정도 됐나봅니다. ㅠ
여행사(법인)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지 막막합니다.
이세로에서 다운받은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는 다른 매출,매입자료가 없다고 업체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대로 마감을 해도 되나??? 싶었는데요.
매출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명이 '송객수수료'로 되어 있어서 금액(공급가액 35만원 정도)이 작고, 반면 매입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명은 1년치임대료여서 금액(공급가액 250만원) 이 큽니다. 당연히 환급받을 세액(21만원 정도)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장님께 여쭤봤더니 여행사의 송객수수료에는 <입장료+차량비+실비+항공료 + 알파> 가 있다고 예상을 해야 한다..
송객수수료나 알선수수료를 보고 여행사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회사통장에서 입금내역을 보고 또 사용한 영수증을 보고 매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가 약간 어지러워졌습니다..ㅠㅠㅠ파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세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칸에 매출금액(건별)을 입력하셨습니다.
부가율을 3%정도로 맞추셔서 납부할 세액을 7500원이 나오게 했는데요.
부가율을 왜 어떤 기준으로 맞추지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별매출금액을 입력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여행사 부가세.... 일단 부가율이라는것은 업종별로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거구요~~~
그 다음 환급세액.... 이익이 나는데 환급세액이 계속 발생하면 이상하겠죠? ^^ 영세율이 아닌 이상 말이죠...
추가적인 질문은 또 남겨 주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사무장 말씀이 뭔지 좀더 자세히 물어보는 습관도 좋아요~ 배울려는 자세기에 좋게 생각하실겁니다.
화이팅요!
반갑습니다*^^* 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