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주요 개정사항
2.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3.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4. 중간예납세액 계산
5. 중간예납세액의 고지ㆍ납부 및 분납
6.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7.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8. 고용창출투자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신고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중에 중간예납기간(1. 1. ~ 6. 30.)을 두어 11월 30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분산,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중간예납제도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신고ㆍ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201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절사금액 인상(소득법 제65조)
종전 |
개정 |
□ 중간예납세액 납부 절사 금액
o 10원 미만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 절사금액 한도 상향
o 1,000원 미만 |
〈개정이유〉 확정신고전 중간예납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3. 1. 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조특법 제26조)
(종전)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기본공제 (고용유지조건) |
3% |
4% |
4% |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
2% |
2% |
3% |
합계 |
5% |
6% |
7% |
(개정 : 공제율 조정)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수도권 밖 |
기본공제*) |
2% |
3% |
4% |
고용감소시 배제 |
허용 |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
3% |
3% |
3% |
합계 |
5% |
6% |
7% |
*) 기본공제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개정이유〉
o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o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2013.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중간예납제도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 1.~6. 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임.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3.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
2013. 1. 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중간예납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를 하여야 함) |
휴ㆍ폐업자 |
2013. 6. 30. 이전 휴ㆍ폐업자 2013. 6. 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3. 1. 1.~6. 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3. 1. 1.~6. 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4. 중간예납세액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함.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② + 결정ㆍ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③ + 기한 후ㆍ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④] - 환급세액⑤
*) 중간예납기준액
① 2012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3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5. 중간예납세액의 고지ㆍ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13. 11. 1.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3. 12. 2.(월)
(3)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예)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14. 2. 3.(월)
(4)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o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o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 신고납부 > 납부안내’ 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o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4. 1. 2.~11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6.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1) 분납가능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할 수 없음(12월 2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2) 납부할세액 및 분납할 세액의 납부
○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3. 12. 2.까지 납부하여야 함
- 전자납부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됨.
o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 세액은 2014. 2. 3.(월)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납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4. 1. 2.~10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함.
7.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1)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거나 또는 신고ㆍ납부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2013. 1. 1.~6. 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2013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2)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38%)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2013. 6. 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8. 고용창출투자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신고
(1)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 공제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기본공제금액]
① 2013. 1. 1. 이후 투자 분
기본공제금액
o 중소기업 : 투자금액 × 4% - (감소근로자 수 × 1,000만원)
o 비중소기업 : 투자금액 × 2%(수도권 밖 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투자는 공제불가
② 2012년 투자 분
o 중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 × 4%(비중소기업으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투자는 공제불가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o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 × 3%
o 추가공제한도액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000만원) + (청년근로자 수 × 1,500만원) + (그 밖의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 [이월공제금액]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3) 신고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3. 12. 2.(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