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480호, 2015. 3. 13.)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제6조)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간 2.9%에서 연간 2.5%로 낮춤.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 마련 (제10조의 3 신설)
사용인 또는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은 사용인 또는 임원의 사망 이전에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등 결의에 의해 정한 기준으로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보완 (제46조의 2 제3항 제14호 신설)
채무자의 회생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구체적인 과세기준 지정 (제46조의 3 신설)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산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및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함.
2) 투자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신ㆍ증축용 업무용 건축물의 범위를 공장, 판매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해당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함.
3) 투자로 인정되는 토지 취득을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업무용건축물을 착공하거나,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토지취득 후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토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함.
4) 배당으로 인정되는 취득 후 1개월 이내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상법」에 따른 자사주 취득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함.
5) 그 밖에 미환류소득 산정 방식의 변경을 허용하는 사유 및 자산의 처분 등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 미환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함.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별표3)
특허기술 취득비용을 보다 일찍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등 개정 (별지 제8호 서식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이자를 감면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479호, 2015. 3. 13.)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 가능한 금액 제한 (제11조의 2 신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제한함으로서, 연금계좌에서 불필요한 인출을 억제하고,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도록 함.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구체적 적립 방법 구체화 (제15조의 3 신설)
1) 근로자가 성과급 등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성과급 등을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설정한 규약 등에 따라 근로자가 임의로 적립 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적립방식에 따라 적립할 때 등으로 한정하되, 적립 방법 변경 시 등에만 제한적으로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함.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 계산 시 이자율 조정 (제23조 제1항 및 제5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9%에서 연 2.5%로 인하함.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신설 (제24조의 3 신설)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함.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 범위 마련 (제61조의 4 신설)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함.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제76조의 2 신설)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선물과 옵션의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위탁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정 (제83조의 5 제4항 제7호 신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서식의 개정 (별지 제10호의 4 서식, 별지 제37호의 4 서식 등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신설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신청 서식을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ㆍ정비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478호, 2015. 3. 13.)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등 정비 (제7조 제1항, 제5항 및 제10항)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정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명확히 함.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술자문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에 맞추어 정비함.
3)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을 추가함.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규정 (제8조의 4 신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요건을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등으로 정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의 예외사유를 해당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함.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의 범위 구체화 (제13조 제4항 및 별표 5의 2 신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비상차단장치, 비상전력설비 및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등으로 구체화함.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 규정 (제14조의 2 신설)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 (제25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및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추가함.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 등 구체화 (제47조의 2 신설)
증권시장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과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고배당기업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계산방법과 그 고시방법을 정함.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규정 (제50조의 6 신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요건으로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등을 정하고, 위험회피거래의 유형과 면제한도수량의 계산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484호, 2015. 3. 13.)
사전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마련 (제3조의 3)
국제거래에 있어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의 원화 환산 방법 규정 (제11조의 2)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의 원화 환산 방법을 규정함.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 생략 기준 조정 (제6조)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서 앞으로는 2억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481호, 2015. 3. 13.)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제3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과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
배당차액 산정 대상 조정 (제18조 제2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를 제외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470호, 2015. 3. 6.)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 마련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할 때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2.9%에서 2.5%로 인하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당 업종의 투자대상 자산과 용어 일치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ㆍ금전신탁업 등이 면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에 해당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당 업종의 투자대상 자산과 용어를 일치시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 3. 6.)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마련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2.9%에서 연 2.5%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