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까지 '삼양동 달동네'로 불렸던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미아7동 852번지 일대 약 23만4천1백94㎡를 재개발해 24∼44평형 아파트 53개동(5천3백27가구)이 분양된 미아 1-1 재개발 사업.
미아 1-1 재개발 사업은 1996년 서울 강북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사업은 SK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1998년 사업에 착공한 후 9년 전인 2004년 10월 공사완료 처분고시를 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다.
다만 2005년 9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사업청산을 위한 조합해산을 결의하였으나 2007년 10월 이 같은 해산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해산 및 청산을 준비 중에 있다.
이 같이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되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2005년 11월경부터 지금까지 수유사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강북구청 등을 상대로 9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0일(월)에는 시민단체들과 함께한 강북구청앞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지하주차장-암반-대피소,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
미아 1-1 재개발 사업과 관련 재개발 통합청산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전국주거대책연합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10일(월)오전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공사인 SK건설이 지하주차장 면적을 축소해 공사비 차액 137억 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강북구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증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통추위는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지난 2010년 4월 법원 감정인이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당시 법원 감정인은 '도면을 근거로 지하주차장 및 지하구조체에 대한 공사비 차액을 산정한 결과'라면서 ▲사용검사후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사업승인시 지하주차장 면적보다 축소된 부분 공사비 차액 '104억 6천 100만원' ▲지하주차장 설계변경으로 지하구조체 변경시공 공사비 차액 '26억 1천 400만원' 이라고 감정했다.
통추위는 이와 함께 "SK건설이 토목공사 당시 암반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사비에 추가해 384억 원을 부풀렸는가 하면 1995년 관련법 폐지로 대피소 건설이 불필요함에도 조합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통추위는 이 같은 주장과 관련 토목공사 당시 현 조합 이 아무개 사업이사가 2000년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 출연해 행한 인터뷰 내용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통추위가 제시한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건축사였던 이 아무개 이사는 PD와의 인터뷰에서 380억 원이 투입된 암반추가공사비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구릉지에서 충분히 지금 크게 암(반) 깨낸 흔적도 없을 뿐 아니라, 토목공사도 상당히 지금 빨리 끝났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 택지조성비가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 아무개 이사는 이어 "그런데 암반추가공사에 대한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내라,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 보겠다 했을 때 그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데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또한 이 방송에서 삼인컨설턴트 이동건 박사는 지하대피소 문제와 관련 PD가 '지하대피소를 건립 한 것도 시공사의 잇속만 생각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시공에서는 공사원가가 가급적 적게 먹히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이 파야지만 이율이 크고 또 설계사무소는 단위 면적당 설계비를 받기 때문에 이득이 되기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