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수요를 초과하는 증차는 불법행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제는 차량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 운송수입 감소로 이어져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되자
- 국회는 2004년 화물법을 개정하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음(첨부자료 1 : 화물법 제정.개정이유)
사업용화물차량 증차처분은 물동량이 증가하였다는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요증가를 초과하는 증차처분을 위법행위로 규정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입차량에서 개별로 전환된 지입회사 공T/E을 보충한다는 핑계로 개별화물 대수와 동일한 총 10만 대에 달하는 불법증처분을 하여 지입회사에 10조 원 상당의 불로소득을 제공하였음
(지입회사의 불로소득 10조 원은 50만 화물노동자의 불이익에 기초한 것이며, 불법증차에 가담한 화물연대와 개별협회 임원은 그 이익을 나누어 가졌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공T/E보충은 화물차량 전체 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불법증차라는 대법원 판결이 1992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91누9107, 2011두31604) 국토부는 2022년까지 공T/E보충을 계속 하였음
[개별협회 임원은 불법증차를 공모.실행한 공범]
- 국회의원 임기 4년에 상임위 활동 2년씩 분담
- 국토부 장관 임기는 길어야 평균 1년 6개월
- 화물정책 담당 공무원 평균 2년마다 보직이 변경
되기 때문에
화물법과 협회 정관은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인력과 재정을 갖춘 개별협회에게 상시적, 선제적, 적극적, 능동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의 발전 및 회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와 국회 등에 입법 및 정책개선을 건의하라는 책무를 부여하였음(화물법 제48조, 제49조, 대법원 2014다223025, 헌법재판소 2018헌가8),
개별연합회와 17개 개별협회는
위와 같은 목적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2018. 71. 17. 공T/E보충을 위한 국토부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고시(2018-444호) 시행을 공모.실행하여 총 10만 대에 달하는 불법증차에 가담하여 4.5톤 차량을 가진 협회원들의 1회 운송운임이 대리운전 요금 수준인 최저 3만까지 감소케 하였음(첨부자료 2 : 국토부 행정정보 공개)
특히 서울개별협회의 경우
- 전 이사장 김기태는 1989년 지입회사와 공모하여 최초로 공T/E보충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공T/E보충의 기폭제 역할을 한 사실은 은폐하고
- 이사장 양택승에 이르기까지 협회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여 증차와 자가용영업행위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짓 홍보만 하였으며(첨부자료 3 : 김기태 증인신문 조서)
- 2018년 서울시 [협의체]에 참석하여 공T/E보충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협의를 하자는 서울시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음, 공T/E보충을 묵인 방조하였음
- 현 이사장 양택승은 김기태 이사장 당시부터 2018년까지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공T/E보충 사실을 은폐한 주범이다(첨부자료 4 :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서울협회 정관 제5조 개정은 협회원에 대한 반역행위]
- 1992년 설립인가 당시 서울시장으로부터 인가된 정관 제5조 제6호는 [운송운임 및 협회원 공동사업장 조성에 관한 업무]라고 규정하여 협회원의 운송운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물가상승율에 비례하여 인상된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의 2)
- 현행 정관 제5조 제6항은 [협회원 공동사업장 조성에 관한 업무]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정관에서 [운송운임]를 삭제한 것은 협회가 존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스스로 삭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첨부자료 5-1 : 1992년 정관, 5-2 : 현행 정관).
[서울협회 정관 제5조 개정은 협회원에 대한 반역행위]
2019년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는
수십 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 협회원들이 물가상율에 비례한 운임인상을 위한 기본값이 되는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을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였으나,
- 이사장 양택승은 그 제안이 협회 임원에 대한 겁박이라고 하면서 겁박의 증거로 제안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 협회 임원들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열한 자들임(첨부자료 6 : 가처분 취하 합의서)
(첨부자료 1)
(첨부자료 2)
(첨부자료 3)
(첨부자료 4)
(첨부자료 5-1)
(첨부자료 5-2)
(첨부자료 6 : 가처분취하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