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로 인해 물로 인해 걱정이 많은 여름철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각종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영장이나 바다, 계곡 등 물이 있는 곳에서는 잠시 더위를 잊을 법도 한데 이때 걱정되는 것이 바로 안전사고이다. 이러한 물놀이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레저보험 등으로 대비해 두자. 레저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1~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물놀이 사고에서부터 각종 레저사고에서 일어나는 상해를 보장해준다.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1주일 정도의 단기보험은 1만원 안팎의 보험료면 충분하다.
또 연중 발생하는 태풍은 자동차 및 가옥침수와 같은 수해의 걱정을 던져주기도 한다. 지난해 태풍 `매미’의 경우 130여 명의 사상자와 4조7810억원의 재산 손실을 기록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차가 침수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은
▶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
▶ 홍수 또는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
▶ 홍수지역을 지나던 도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등의 사례별로 정해져 있다.
한편 침수지역인 줄 알면서도 운행하는 등 자동차소유자의 부주의가 있었을 때에는 보상처리는 가능하지만 추후 보험료가 할증되니 주의해야 한다.
집이나 사무실에 대한 수해피해는 화재보험 가입 때 기본보장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