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회계기준
6. 회계처리
자료
(1) 강남㈜은 20×1.7.1. 토지를 50억원(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하였다. (2) 회사는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55억원이다. (3) 회사는 20×2.12.1. 토지를 65억원(부대비용 차감)에 매각하였다. (4) 회사는 20×1년에 설립된 법인(설립 시 자본금 100억원)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또한, 토지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각 연도별 세전이익은 10억원,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외 자료는 없다.
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 20×1년
(1) 재평가 회계처리 (차) 토지 500,000,000 (대) 재평가잉여금(OCI) 500,000,000 (2) 법인세회계 ①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재평가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500,000,000 (기타) <손금산입> 토지 500,000,000 (△유보) ② 법인세부담액 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00,000,000(세전이익)+500,000,000(익금)-500,000,000(손금)=1,000,000,000 나. 법인세부담액 = 1,000,000,000×20%=200,000,000 ③ 이연법인세 상기에 따라 토지의 기업회계상 장부금액은 55억원이며, 세무기준액은 50억원이다. 따라서 가산할 일시적차이 5억원이 있으며, 그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부채에 해당된다. ∴ 이연법인세부채=500,000,0000×20%=100,000,000 이때,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는 자본(재평가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항목이므로 재평가잉여금에 직접 가감한다. ④ 법인세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3) 부분 재무제표(단위 : 백만원) 2) 20×2년
(1) 처분시점 회계처리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은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10.45). 즉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또한, 관련된 일시적차이도 소멸되었으므로 이연법인세 잔액도 장부에서 제거함에 유의한다.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는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재평가잉여금)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이므로 자본(재평가잉여금)에 직접 가감하여야 한다. 이에 유의하여 토지 처분시점 회계처리를 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2) 법인세회계 ① 세무조정 토지 처분에 따라 관련 유보금액을 익금산입(유보)로 추인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장부에서 제거되는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손금산입> 재평가잉여금 500,000,000 (기타) <익금산입> 토지 500,000,000 (유보) ② 법인세부담액 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00,000,000(토지처분이익을 제외한 세전이익)+1,500,000,000(토지처분이익) +500,000,000(익금)-500,000,000(손금)=2,500,000,000 나. 법인세부담액=2,500,000,000×20%=500,000,000 ③ 이연법인세 ‘①’에 따라 당기말 현재 유보잔액(일시적차이 잔액)이 없으므로, 인식하여야 할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또한, 기초 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에 대한 회계처리는 ‘(1)’에서 이미 인식하였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④ 법인세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3) 부분 재무제표(단위 : 백만원)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비상각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할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다른 것은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을 처분(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41)”는 것 뿐이다. 따라서, 주어진 사례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1년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20×2년 회계 및 세무처리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1) 처분시점 회계처리 (차) 토지 6,500,000,000 (대) 토지 5,500,000,000 토지처분이익 1,000,000,000 (당기손익) (2) 법인세회계 ① 세무조정 토지 처분에 따라 관련 유보금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익금산입> 토지 500,000,000 (유보) ② 법인세부담액 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00,000,000(토지처분이익을 제외한 세전이익)+1,000,000,000(토지처분이익) +500,000,000(익금)=2,500,000,000 나. 법인세부담액 =2,500,000,000×20%=500,000,000 ③ 이연법인세 ‘①’에 따라 당기말 현재 유보잔액(일시적차이 잔액)이 없으므로, 인식하여야 할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다만, 기초 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도 인식하되 해당 효과는 당기 손익과 관련된 항목이므로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함에 유의한다. ④ 법인세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3) 부분 재무제표(단위 : 백만원) 2)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1) 처분시점 회계처리 유형자산 처분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된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대체되는 금액은 관련된 이연법인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하므로(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64), 주어진 사례의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재평가잉여금은 400,000,000원이 된다. 이에 유의하여 처분시점 회계처리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⑵ 법인세회계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에 대해 별도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다. ⑶ 부분 재무제표(단위 : 백만원)
7. 주석사항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연법인세 관련 주석사항은 다음과 같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79, 80, 81, 82, 88).
1.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⑴ 당기법인세비용(수익) ⑵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⑶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의 금액 ⑷ 새로운 세금의 부과나 세율의 변동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금액 ⑸ 당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발생한 효익의 금액 ⑹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과거기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의 금액 ⑺ 문단56(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재검토)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액 또는 전기이전 감액의 환입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비용 ⑻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당기손익에 포함된 회계정책의 변경 및 오류와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의 금액
2. 다음의 사항
⑴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총액 ⑵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액 ⑶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의 관계에 대한 설명. 다음 중 하나의 형식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형식을 모두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수치 조정 및 적용세율의 산출근거 ㈏ 평균유효세율과 적용세율 간의 수치 조정 및 적용세율의 산출근거 ⑷ 직전 회계기간 대비 적용세율의 변동에 대한 설명 ⑸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금액(만일 만료시기가 있는 경우, 당해 만료시기) ⑹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일시적차이 총액(문단39 참조) ⑺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미사용 세액공제의 각 유형별로 다음의 사항 ㈎ 표시되는 각 회계기간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금액 ㈏ 이연법인세 수익 또는 비용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의 변동으로부터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연법인세 수익 또는 비용의 금액 ⑻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으로 인한 법인세비용 ㈎ 중단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 ㈏ 중단된 영업의 정상 활동에서 당기 중 발생한 손익과 이에 상응하는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금액 ⑼ 재무제표의 공표가 승인되기 전에 주주에게 배당을 제안하거나 선언하였으나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배당금의 법인세효과 ⑽ 기업이 취득자인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자가 취득 전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이 변동한 경우(문단67 참조) 그 변동금액 ⑾ 사업결합으로 획득한 이연법인세효익을 취득일에 인식하지 않았지만 취득일 후에 인식한 경우(문단68 참조),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는 원인이 된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에 대한 설명 ⑿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 ㈎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금액이 기존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사용이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국가 내에서 기업이 당기 또는 전기에 손실을 입은 경우 ⒀ K-IFRS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⒁ 보고기간 후에 세율 및 세법이 변경되어 제정되거나 입법예고된 경우 이러한 변경이 당기와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중요한 효과
Ⅱ.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자산 및 부채가 아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손금산입(유보처분) 및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법규과-181, 2012.2.22.).
point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
1.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 법인세법 예규에 따른 세무조정을 할 경우 해당 유보금액에 대해 다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 순환논리가 발생되므로, 이연법인세 인식대상에서 제외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무적 처리에 대한 대안
실무적으로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 법인세법 예규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법상 자본이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된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의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에서 직접 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연구 4]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자료
⑴ 강남㈜는 20×5년말 법인세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법인세비용 300,000,000 (대) 미지급법인세 200,000,000 선급법인세 100,000,000 (차) 이연법인세자산 55,000,000 (대) 법인세비용 55,000,000
⑵ 20×5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5,000,000,000원이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유보금액을 제외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 유보합계는 250,000,000원이다.
1. 이연법인세자산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함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 유보합계는 195,000,000원이 된다. 이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을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해 손금산입(유보처분)하지 않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해 손금산입(유보처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회계상 자본이 법인세법상 자본보다 55,000,000원 과대계상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을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연구 5]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자료
⑴ 강남㈜는 20×5년말 법인세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다.
(차) 법인세비용 300,000,000 (대) 미지급법인세 200,000,000 선급법인세 100,000,000 (차) 법인세비용 55,000,000 (대) 이연법인세부채 55,000,000
⑵ 20×5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5,000,000,000원이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유보금액을 제외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 유보합계는 (-)250,000,000원이다.
1. 이연법인세부채를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함에 따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 유보합계는 (-)195,000,000원이 된다. 이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을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지 않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처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회계상 자본이 법인세법상 자본보다 55,000,000원 과소계상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을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