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정기분(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 가능합니다. (출처 : 위택스)-삼일인포마인
1. 납세의무자
○2018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중 소유권이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 부담
2. 납부기간
○ 2018.7.16.(월) ~ 7.31.(화)
3.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고지서를 통합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주택분 1/2 부과기준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항 3호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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