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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호 가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o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o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예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o 비적용대상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 자
※ (예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o 임원
-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ㆍ비상임을 모두 포함
o 직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o 비적용대상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
각급 학교ㆍ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o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ㆍ비상임을 모두 포함
o 교원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o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ㆍ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o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ㆍ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ㆍ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o 대표자
- 대표자는 「언론중재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
o 임원
-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ㆍ비상임을 모두 포함
o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보도ㆍ논평ㆍ취재와 그 밖에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ㆍ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에 포함
※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
o 비적용대상
-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 (예시)
ㆍ 법인ㆍ단체 :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ㆍ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하는 자 등
ㆍ 개인 : 프리랜서 기자ㆍ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ㆍ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o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무총리령ㆍ부령(조례ㆍ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ㆍ훈령ㆍ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ㆍ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ㆍ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o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ㆍ변경ㆍ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o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o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예시) 공사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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