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하순, 지역난방인 저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이다.
어느 일요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모 동 9층 세대 중 한 세대의 주방 벽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급탕 및 난방 분배관 중 금속재질의 배관과 PVC재질의 배관 연결부분이 파열되어 급탕 및 난방용 온수가 아래층 8층부터 2층까지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누수가 된 9층 세대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소유주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피해 세데들에게 자기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모든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고, 바로 아래 8층 세대는 피해가 경미하여 도배까지 마쳐주고 보험호ㅚ사에 사고를 접수하였으나 해당 보험의 원 가입자가 살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피해세대들에게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여 소송에 들어갔다.
피해세대 중에 8층을 제외한 7층부터 2층까지 세대들은 소송의 원고로 연합하여 피해 세대 중 한 주민의 친분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아파트에 문외한...
가해세대인 피고는 아파트 구조에 밝은 아파트 소송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로 약 1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가액 소송전을 벌인 결과, 가해세대가 별도의 난방공사를 한 증거가 없다며 법정에서 어이없이 기각되고 말았다.
이에 피해자인 원고들은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하였고, 그와 동시에
1. 해당 누수부분은 명백히 공용부분이다.(관리규약 제5조 1항 관련 별표2에 의거)
-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은 계량기(대개 세대 안에 있음)까지는 공용으로 하고 그 이후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2. 사건 발생시 관리직원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고 3시간이나 늦게 해당 동 전 세대로 들어가는 급탕 및 온수밸브를 차단하여 그 피해가 커졌다.
상기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당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7천2백만원가액의 소송을 걸어왔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어떤 형태로든 위탁사와 관리소장은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기가 막힌 사실은 정작 가해세대인 9층 세대와의 고등법원 항소는 취하하고 그쪽 피고 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원도들은 자기 변호사가 못해서 졌다고 생각함) 우리에게 올인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 측도 해당 법원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했다.
이에 우리 관리과장님이 과거의 기전실 일지를 약 한 달여를 뒤져서 2008년 중에 해당 가해세대에서 기전실에 신고하고 난방배관공사를 한 내역이 있는 일지를 발견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채택되었고,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얻어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사가 판단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1) 이 사건 배관부분이 공용부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 관리규약에 의거 이 사건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배관공간(pipe duct)은 세대 계약기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 사고 분배관은 이 사건 아파트 9층 세대의 식당 및 주방, 다용도실을 거쳐 화장실 앞 붙박이장 속에 설치된 난방 온수분배기 및 계량기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분배관에 밸브를 설치하여 조작하도록 점검함이 설치돼 있는 점.
- 단순히 이 사건 배관 부분이 난방계량기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한다면 같은 분배관임에도 하자발생 위치에 따라 분배관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도 달라져서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인바,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배관부분은 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배관부분이 있는 분배관은 이 사건 아파트 9층세대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그 관리유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을 보면
이 사건 배관부분은 전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가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 이 사건 누수가 2011.11 하순 어느 일요일 새벽 2~3시경 발생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같은 날 6시경, 이 사건 아파트 전체 보일러 밸브를 잠근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직후 연락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 김OO, 이OO가 이 사건 아파트 8층과 9층 세대에 와서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에 당시 날씨가 추운 주말 새벽이어서 다른 입주민을 고려하여 함부로 전체 보일러 밸브를 잠글 수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사건 당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사건의 전체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켜본 소감은
1. 입주민과의 사소한 상황도 될 수 있으면 증거(문서, 녹취, 녹화 등)로 남기라는 것.
2. 관리규약 개정 시 사전 충분한 심의를 거쳐 후일 분란거리를 애초에 예방하라는 것.
(예: 단 난방의 배관은 주배관에서 세대내로 분기된 시점부터 세대 전용부분으로 한다.)
3. 관리직원 영업배상책임부험은 반드시 가입할 것. (사건 이후 가입함. 최소 1억 이상)
4. 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송에 말리면 처음에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 것.(아무리 화가 나고 기가 막혀도 ‘법대로 하라’ ‘네 맘대로 하라’라는 말 대신 ‘할 말이 없다’라고 할 것)
5. 소송 중에 어떠한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말 것.
우리 방 횐님들에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삼가 올려드립니다.
첫댓글 넵...오늘도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지역난방에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 상당한 공부가 됩니다.
관리사무소의 업무외에 법적 대응에도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장소에서 항상 사소한 일도 누가 법으로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체에 한편으로 비애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