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사건 수사기록(박홍우진술조서)
1.송파경찰서
-1회: 07.1.15.장소:서울대병원/ 수사자: 송파경찰서 서병렬경사- 글말미에 게재예정(현재까지 미공개로 앎)
-2회; 07.1.16.장소:서울대병원/ 수사자: 송파경찰서 양영완경사-“이목”님이 공지한 바 있음
2.동부지방검찰청
-1회:07.1.25. 장소:서울대병원 12206호실/수사자:최경규검사.신정훈주사보-“이목”님이 공지한 바 있음
-2회:07.2.2. 장소: 동부지검 226형사4부장실/ 수사자:조주태검사, 송송섭주사-“이목”님이 공지한 바 있음.
3.진술조서(송파 제1회 박홍우진술조서, 위 제1회건)-다음
진술조서(피해자)
성명 박홍우 주민등록번호 52####-#######
직 업 서울 고등법원부장관사 (전화번호 ### , 02-####)
주거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우성아파트 ####
본적 경북 달성군 ####
위의 사람은 김명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7년 01월 15일 서울대병원 병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1.저는 위 주거지에서 처 김##(여##세) 자 박## ##세 대학생, 자 박## ##세산업
기능요원 그리고 모 전##과 함께 거주하며 저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집으로 퇴근을 하여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김명호로 부터 석궁 화살을 복부에 맞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상 물으시면 사실 그대로 진술 하고자 합니다.
이때 위 진술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피해를 당한 일시 및 장소를 말하시오
답 2007.01.15 18: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 우성아파트 12동 1층 엘리베 이터 입구에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문 누구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나요
답 2007-1-12 선고를 한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 사건 당사자인 위 원고 김명호입니다.
문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시오
답 서울고등법원에서 퇴근을 하여 바로 아파트로 와서 기사는 주차를 하려고 승용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고 저는 차에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의 측 에서 보면 우측에 계단 3~4개 중간쯤에서 “박홍우” 판사라고 불러 제가 보게 되었는데 김명호씨 였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에게 감정이 있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대화로서 풀려고 마음을 먹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김명호 가 “그게 판결이야”라고 소리쳐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손에 뭔가 들고 있는것을 보았고 흉기를 들고 왔구나 하는 생각에 빼앗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김명호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석궁을 쏘고 “죽여버린다”며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복부에 맞은 상태에서 김명호를 잡아 주변에 사람이 없기때문에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둘이 같이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사람살려”라고 소리치고 그 다음 “문 기사” “문 기사”라고 불렀고 그러자 아파트경비원아저가 왔고 기사도 현장으로 왔습니다. 경비아저씨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김명호를 잡고 있으라고 한 뒤 그리고 나서 복부를 보게 되었는데 왼쪽 복부에 피가 흐르고 있어 119에 앰뷸런스를 불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저는 아파트로 올라가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자 경찰과 앰뷸런스가 와 있어 저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문 김명호가 있었던 계단과 피해자가 있었던 곳까지 거리는 얼마인가요
답 약 1미터 50센티미터 가량입니다.
문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을 어떻게 알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답 저의 집을 어떻게 알고 엘리베이터 입구 우측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문 김명호가 처음부터 화살을 장전하고 있었나요
답 제가 보는 상황에서 화살을 장전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리 화살을 장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김명호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석궁을 준비하 고 쏘았다고 생각하나요
답 김명호가 석궁을 준비하여 기다린 이유는 저를 살해하기위해 그런것인지는 모 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기다리면서 석궁을 준비하여 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김명호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김명호가 저의 얼굴을 알고 있고 제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름을 부른것은 저를 다시 한 번 얼굴을 확인하고 저에게 해를 입히려고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문 김명호가 피해자를 석궁으로 화살을 쏘았을 때 그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나요.
답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명호가 저의 복부에 석궁 화살을 조준하고 쏘고 저에게 “죽여버린다”며 덤벼들었고 저도 김명호와 같이 멱살을 잡게 되었고 저는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서 둘이 같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문 운전기사나 아파트 경비원이 김명호가 피해자에게 석궁 화살을 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답 김명호가 저에게 화살을 쏠 때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파트 입구 계단으로 굴러넘어졌을 때 제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그때 경비원과 기사가 현장으로 왔습니다.
문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왼쪽 복부에 석궁 화살을 맞아 현재 수술을 한 상태이고 진단서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문 가해자인 김명호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게 재판이야”하면서 바로 석궁을 쏘았나요 아니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석궁화살을 쏘았나요.
답 김명호가 저의 이름을 부르며 “그게 재판이야”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석궁 화살을 쏘았고 저도 같이 멱살잡이를 하려고 할 때 죽여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 김명호가 계단에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석궁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
답 처음에는 석궁인 줄 몰랐고 흉기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고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김명호가 쏘았던 것입니다.
문 석궁과 화살을 어떠하였나요
답 석궁은 경찰관이 김명호와 저와 넘어지면서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경찰관이 회수를 하였고 화살은 복부에 박혀 있는 것을 제 손으로 뽑아 현장에 버렸는데 지금 그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문 김명호는 그 뒤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았나요
답 바닥에 앉아 있는 김명호를 보고 경비원 아저씨에게 잡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문 피해자는 당시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나요
답 평상시 제가 입는 복장으로 양복을 입고 겨울용 순모 조끼와 흰색 와이셔츠와 겨울용 내의 매리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문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나요
답 원합니다.
문 이상 진술한 조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입니다
문 참고가 될 말이나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진술자 박홍우
2007년 1월 일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법경찰리 경사 서병(인)
사법경찰리
첫댓글 박홍우의 진술조서를 읽을수록, '박홍우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누가 분석 좀 해주세요. 아무 것도 모르는 저는 그냥 답답하기만 하네요.
화살을 맞은 뒤, 손으로 김선생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했다? 있을수 있는 일인가? 통상 복부에 박혀있을정도라면 배를 구부리고 생난리일텐데..... 지금이라도 현장검증을 하여 실제 배에다 화살을 꼽아봐야하는게 아닌가? '물이 끓고 있는데 죽어라고 주전자 뚜껑만 누르고 있는' 빙신, 검판경.
12일간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저럴수 있을까요?? 참 비상식적인 행동들이군요..
박이 8층 자기집으로 올라가, ----- 옷을 갈아입고 구급차까지 걸어 오른 시간을 알았으면.
오빠 핸펀에 ytn(친구분)에 건 시간은 6:50분(2007.1.15)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구급일지 신고시간찍힌거 알면 그시간보다 .4-5분전에 사건시발했을거니까 사건 시발점을 산출하여 중간의 몇분산출이 되죠? 이시간 동안 인도블럭에 문기사 경비원에게 잡혀서 있는동안 박판이 집에 올라가서 머므른시간이 대략 산출되죠?
이제 피신조서(검경의 김명호진술조서)만 올라오면 거의 모든 진상이 밝혀질겁니다. 그런데 왜 피신조서는 안 올라오죠? 깆고 계신분? 노란 수선화님? 공개하여 진상규명합시다.
모든 수사자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명되기는 처음이 아닐까 싶군요.
자고로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최고로 무서워하죠. 사법사상 신기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밝은데 나와서 거짓에게 지는 일은 없다"라는 법언이 있지요..
무서운 이야기이군요.
부검조님 , 고생한 편에 압수목록의 설명서 옷구멍, 훼손상황 크기 혈액 량 이런거 설명서백재명검사에게 있을거 같은데 , 김교수님 초기 자필 사건경위서는 없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가족분과 협의하여 ,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 계시니 힘써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수사기록 한권 이상될거 같은데요? 사건 전체적으로 허위수사로 보입니다.아직까지는.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입수한것은 모다 올렸습니다. 다른분이 입수하신듯...이러한 자료를 총괄할 분이 필요할 듯..원장님이나 현준희님(새처럼)이 적절할둣합니다.
공판조서 보니까 , 김교수님이 허위 수사 하며 무서움애 떨었는지 ? 증거허위상황과 관계없는 유감이다 ,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구요 . 그런말도 이제 취소해야합니다. 양복,순모 조끼, 와이셔츠 내복. 런닝 5단계입었습니다. 이거 더 이상 변조되기전 공증같은 거 할 수 없나요?
공판조서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는고로 별도의 공증은 무의미 할듯하네요..
각증거품 사진. 구멍크기, 혈액묻은 면적 등의 설명서와 함께 말이예요. 검찰을 못믿으니까요! 백제명검에게 말해봐요!
조준하여 쏘면 사경이죠? 뱃속의 내장들이 큰상처 받죠? 수학적 수치가 정확할 건데,그러더니 검찰 2차진술시 이정렬판과 동행했을 땐 어느지점에서 , 언제 쐈는지 모른다고 하며 비껴 맞았다며 서울대에선 가로길이가 1.2cm추가됐죠? 돼지고기 실험이후 조준상처가 아닌 빗겨맞았다는 거짓상처(가제로 덮은 사진 공개 :증거은폐)를 합리화 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