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잡종재산(소유자:국 소관청:재정경제부) 관할 시.군.구청 재산관리과(통상 회계과 또는 재무과)에 매수신청-타당성 검토-국유재산관리계획요청-상급기관 또는 국무위원(공유지는 시.군의회)재결-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감정평가(2개 감정평가기관)-매각통보(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산술평균치)-매매계약 등의 순서를 거칩니다.
국유지-행정재산(소유자:국 소관청:건설교통부등)은 매수신청 전에 해당부서에 용도폐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공유지도 위 국유지와 거의 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아파트부지를 위한 매입이라면 먼저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부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그 사본을 첨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그 지목이 도로.구거 등인 경우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한도내에서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용도폐지 절차 거치기 전 사전 협의 요함)
또한 아파트 부지로 매입을 위하여는 부지 총 면적에 따른 국.공유지의 면적제한과 아파트 건립시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비율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의 아파트부지편입시 무상취득 여부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가 되어 그 재산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어 잡종재산이 되면 거의 불가능)
참고하실법률:국유재산법.주택법.지방재정법.국유재산관리계획
아래 8호는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일부입니다.
8.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 매각하는 경우 다만, 매각대상 국유지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미만(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상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에 한한다.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