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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실행한 법원감정에서 다루었던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 16771 판결에 의하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측에서 그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사고가 어떤자의 과실없이는 통상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푸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추정되려면, 적어도 ① 사용자인 원고가 당해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중 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② 당해 사고가 제조업자의배타적지배영역하에서발생한사실과③그 사고가 제조업자측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 입증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라 함은,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설명서’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사용혹은 명시적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제품 사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으로 당해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함은, 당해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사용자측의 오 사용이나 사용상부주의 등 사용자측 원인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나, 기타 제3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서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먼저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제2호 다목에 의하면,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여, ‘표시상의 결함’이라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당해 제조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 다음으로 이러한 표시상의 결함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에 의하면, “(전략)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한다.(후략)”라고 하여,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물의 특성⦁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5나6032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2. 1. 25. 선고 99가합7073 판결),
㉢ 또한 미국제조물책임 이론에 의하면, 당해 제조물의 이용과 관련한 위험이 예측 가능한 것이라도 (fereseeable dangers), 그 위험이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잘 알려져 있고 명백한 경우 (Known and obvious dangers)에는, 제조업자에게 경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고(미국 제3차 Restatement), 우리 법원 역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판결에 의하면, “(전략)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쉬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행교범(Flight Manaul)에서 스태빌레이터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경고하고 또한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헬기의 특성상 스태빌레이터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피토트 튜브의 결빙 때문에 초래될 수 있음은 조종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후략)” 라고 하여, 당해 제조물을 사용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서는 지시 및 경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시상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규정과 각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① 표시상 결함의 경우,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② 표시상 결함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제조물에 특정한 설명⦁지시⦁경고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넘어, 그러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 사회통념을 적용(適用)하여 내리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고, ③ 추가로 특정한 설명⦁지시⦁경고가, 당해 제조물을 사용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여, 제조업자가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성부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에 의하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 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따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라고 하여,
제조업자 측의 제조물책임이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이, 적어도 ① 먼저 제품의 사용자가 당해제품을정상적으로사용하고있던중, 사고가 발 생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② 다음으로 당해 사고가 제조업자의배타적지배영역하에서발생하였다는 점과 함께, ③ 나아가 그 사고가 제조업자 측의 과실 개입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각 입증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라 함은,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사용 혹은 명시적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제품 사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으로 당해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함은, 당해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사용자 측의 오사용이나 사용상 부주의 등 사용자 측 원인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나, 기타 제3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이나 현재에도 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이와 같은 법원감정, 사설감정(민간감정), 기술자문을 요청에 따라서 해오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제가 공학분야의 전문가로서 해결을 해드린 사례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국내외 기술사를 9개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특수한 사건의 기술자문, 기술평가, 기술분석이 전문적 작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감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저는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에도 수행중인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수많은 특수한 분야의 분석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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