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끝장 났다.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글쓴이; 이 동복
25일에 있었던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의 파국(破局) 이후 민주당은 물론
언론에서도 공단 가동 재개에 대한 미련(未練)을 떨어 버리지 못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무회담을 고위급 회담으로 격상시키라”는 엉뚱한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야당과 언론의 태도는 전혀 타당치 않다는 것을 25일 실무자회담이 파경(破鏡)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측이 보여준 행동이 입증해 주고
있다.
25일 오후 5시20분경 여섯 번째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후 북측의 박철수 단장은 우리측
기자실로 와서 그 동안 여섯 차례의 실무회담 경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북측이 공개한 북측의 ‘합의서’
초안(草案) 내용이 그것이었다. 초안의 문면(文面)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업지구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면서 “이를 위해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 같은 문면의 내용은 북측이 이번에 일어난 개성공단의 파행(跛行)의 원인이 남측의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에 있었다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번의 실무회담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문면의 내용은 이를 뒤집어 반어법적(反語法的)으로 해석하면 공단 가동이 재개되더라도 북측이 언제든지
“남측의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구실로 또 다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것임을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것이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은 그 동안 여섯 차례 진행된 실무회담이 시종일관 원점(原點)에서 맴돌았음을
보여 준다. 남측은 그 동안 회담이 끝날 때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방방지 보장 방안으로 ① ‘국제 규범’에
입각한 공단 관리와 ② 공단 관리의 ‘국제화’를 요구한 데 대해 북측은 오로지 “즉각적인 공단 가동 재개”만을 요구하는 수세적 입장을 고수했다는
설명을 반복해 왔었지만 실제로 북측은 그와는 달리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모든 책임을 남측에 전가(轉嫁)시키는 데 급급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실무회담은 처음부터 결코 타결될 수 없는 회담이었다. ‘결렬’은 필연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운명은 남북 실무회담의 성패(成敗)와 상관없이, 비록 어찌 어찌해서
형식적으로 회담이 타결되더라도, 공단의 중단된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그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근로자의 문제다. 북한은 지난 4월9일자로 공단에서 일하던 북측 근로자 5만3천여 명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가령, 공단의 가동이 재개될 경우를 가상(假想)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북측이 가동이 재개되는 공단에
4월9일자로 ‘철수’시켰던 근로자들을 전원 복귀(復歸)시킬 것이냐의 여부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개성공단 진출 남측 기업들의
채산성(採算性)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관건(關鍵)이기 때문이다.
당초 개성공단은 북측 근로자들의 노임을 월 57달러로 3년간 동결(凍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5년 가동이 시작되었다.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 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우, 그로부터
8년여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북측이 과거와 달리 북측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허용했고 이에 따라 북측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도 어느 정도 향상되어
그들의 임금이 월평균 144달러 전후로 인상되어 있는 것이 공단 가동 중단 시점의 현실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개성공단이 가동을 재개할 경우 북측이 이번에 철수시킨 장기근속 근로자들을 공단으로
복귀시킬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全無)하다. 이들 장기근속 근로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대한민국의 체제
우월성과 평화 지향성에의 노출로 인한 사상 오염으로 북한의 체제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북측은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공단으로부터 철수시키는 어려운 결단을 단행했었다. 따라서, 북측은 공단 가동이 재개되더라도 이들 ‘장기 근속’ 근로자들의 복귀를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 공단 가동이 재개될 경우, 북측은 전원 신참 근로자들을 공장에 투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25일 6차 실무회담이 파행(跛行)으로 종료된 뒤 북측이 공개한 회담 자료에 의하면
북측은 공단 재가동 조건의 하나로 144달러인 지금의 노임을 그 이상 더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되면, 공단 진출
기업들은 노동생산성을 크게 초과하는 임금 지불을 강요당하게 되고 그 결과로 초래되는 채산성의 악화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 경우
남측 진출 기업들의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둘째로는 가동 중단 이후 3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공장 설비를 재가동시키 위하여 불가피해 지는
설비 보수 및 정비 자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론적으로는 이 자금은 공장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북측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측이 이 같은 자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없다. 영세한 한계 기업들인 대부분의 남측 공단 진출 기업들에게는 이 같은
자금 부담 능력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개성공단은 재가동에 필요한 설비의 보수
및 정비 비용을 염출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셋째로는 개성공단이 이번 중단 사태로 인하여 직면하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공단의 시장(市場)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공단의 사활을 좌우하는 관건은 시장의 확보다. 시장의 생명은 신용이다. 제품의 품질과 납기의 보장과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이 같은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산(霧散)되었다. 신규 바이어(Buyer)들의
창출은 물론 기존 바이어들의 유지, 확보도 불가능해 진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하여 개성공단은 이제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가동 재개가 불가능한 “흘러간
물”이 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번에 공단으로부터 철수를 강요당한 123개의 남측 진출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공단 복귀를 단념한 나머지
이번 실무회담에서의 합의를 통해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공장 설비의 핵심 부분도 아울러 철수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태의 향후 수습방안은 스스로 명백하다. 정부와 해당 기업들이
단호하게 공단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단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북이 대화를 통하여 개성공단 지역을 북한의
‘주권’ 행사가 유보되는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으로 선포하고 개성공단의 ‘운영 관리권’을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하는
별도의 ‘관리주체’에 이양(移讓)하는 데 북한이 동의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통하여 북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상당한 ‘외화 수입’을 획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공단이 북한 ‘영토’ 안에 위치하는 것을 북한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이 공단의 위치를 비무장지대 남쪽의 대한민국 영토 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무장지대 안의 특정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연구,
검토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김정은(金正恩)이 이끄는 북한이 결코 이 같은
‘윈-윈’의 해결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개성공단을 미련 없이 무조건 폐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공단 폐쇄에 뒤 따르는 고통스러운 ‘금단증상(禁斷症狀)’을 스스로 감내(堪耐)하게 하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여 살 길을 찾는 연착륙(軟着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며 변화를 끝내 거부하여 경착륙(硬着陸)을 무릅쓰는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양자택일(兩者擇一)을 강요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013-07-28, 15:15 ] 조회수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