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외에 특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 5%: 등유
- 10%: 윤활 그리스,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비디오 및 카메라 장비,
기타 과일음료
- 15%: 자동차용 디젤연료, kerosene
- 20%: 필터담배
- 25%: 윤활유, 시가
- 30%: 맥주, 승용차(1,000cc 이하)
- 35%: 포도주
- 40%: 상용차(트럭 및 여객 차량 전체)
- 60%: 승용차(1,000cc 초과 3,000cc 이하)
- 65%: 승용차(3,000cc 초과)
모터사이클의 경우 150~250cc의 경우 15%이며 그 이상은 25%이다. 차량은 캄보디아 전체 관세금액의 4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함에 따라 통관이 엄격하고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높은 배기량일수록 관세가 누진 적용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정부에서 차량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한국산 신차를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경우 사전요율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캄보디아 관세청을 통해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통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중고차의 경우 여러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수입연식 제한 및 배기가스 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2019년부터는 2006연식을 최하연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첫댓글 저 기준의 두 배는 들어간다고 보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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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외에 특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 40%: 상용차(트럭 및 여객 차량 전체)
- 60%: 승용차(1,000cc 초과 3,000cc 이하)
- 65%: 승용차(3,000cc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