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2 심층열치료 동시실시시는 사-102 심층열치료*1과 사-101표층열치료*0.5로 산정토록 변경됨에따라 예) 표층열치료 2회와 심층열치료 1회 또는 2회 실시시- 입원 : 심층열치료*1+표층열치료*1.5- 외래 : 심층열치료*1+표층열치료*0.5 (개최일/시행일 : 2003-03-07 관련근거: 급여65720-275호)
2. MM015(표층열치료)은 MM020(심층열치료)와 동일날 시행시 산정하나 MM010(표층열치료)은 동일날 시행하지 않을 시 산정하는데요....한번 생각해 보면 입원환자일 경우 매일 표층열,심층열, 간선파치료를 2회씩 시행시에는 표층열(MM015)*2*!, MM020*!*1,MM080*2*1롤 청구하여야하나, 표층열(MM015)*2*1를 MM010*1.5*1롤 청구시 무리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320*2=640원, 640*1.5=960원이 나오므로 차액은 320원이 더 청구 가능하여 수익이 됩니다.
3. 1일당 기준 때문에 동일날 표층, 심층 시행시 입원일 경우 MM015*2*1보다는 MM010*1.5*1로 또는 MM015*1*1,MM010*1*1로 산정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