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에서 가람철학관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가람법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니 정성이 느껴지시면 채택을 해 주시면 복 받을 것입니다.
개명신청 준비할 서류
1,개명허가 신청서에 등록 기준지 주소와 현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구 이믈 새 이름등을 적으시고,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해당 지방법원에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별지 별지에 개명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왜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적으시고,
3,새 이름 작명서가 있으면 작명서 복사본
4,동사무소에서 준비할 서류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부친 가족관계증명서
모친 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신분은 제적등본)
자녀가족관계증명서(만 19세 이상의 자녀만 해당)
5,송달료 20,000에서 30,000원 사이(관할법원마다 금액이 다름)
6,인지대 1,000원
위 서류를 각 1통씩과 금액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 개명신청 담당자에게 접수히시면 됩니다.
개명허가 기간은 대도시는 대략 3개월 이상
중소도시나 시골은 1-2개월 사이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가람법사에게 의뢰하시면 간단하게 개명허가를 받아 드립니다.
저는 작명은 물론 법원개명서류인 개명신청서와 개명사유서와 선명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완벽한 법원개명서류 일체를 다해 드리고, 한 번에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서 개명허가를 받아 드립니다.
본인은 가람법사에게 의뢰만 하시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도 법원에 재판을 받아서 개명허가를 받아 드립니다.
혹시 시간적으로 본인이 관할법원에 서류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법원접수까지 다해서 법원허가를 받아 드립니다.
작명이나 개명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저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가람법사가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로 오셔서, 전화로 물으시거나 질문을 하시면 상세한 무료상담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