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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의 용돈이나 학비를 입금할때 매매기준율로 하면 부족현상이 나타나는데 입금이나 송금시 적용되는 환율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A: 환율을 발표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는 금융기관(은행)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합니다. 매매기준율은 금융기관에서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외환거래를 할 때 외화별로 거래환율(대 고객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환율입니다. 이 매매기준율을 고객 환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중국 인민폐 금액만큼 매매기준율로 계산하여 한국에서 원화 입금하게 되면 실제 중국 현지에서 중국 인민폐로 찾을때는 실제 예상보다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즉 매매기준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특정 통화에 대한 매매기준 환율을 의미합니다. (송금-전신환)매입율은 은행이 수출업체 등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뜻하고, (송금-전신환)매도율은 은행이 수입업체에게 외화를 매도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의미합니다.
일반 고객이 외화 현금을 매입하거나 팔때는 '현찰 살때'와 '팔때'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매매기준율과 각 적용환율의 차액이 은행의 환전 수수료인 셈입니다. * 신입생들은 출국준비 안내문 발송시 한국 계좌의 원화를 중국현지에서 중국 인민폐로 바로 찾을 수 있는 중국통 체크카드 발급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게 되오니 출국전 카드발급을 마치고 출국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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