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8일,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조항은 보다 현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 → 개정: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 기존 표현의 어려운 용어("참절", "문란")를 더 명확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다듬어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형벌 구분: "우두머리", "모의·지휘·중요 임무 수행자", "부화수행 또는 단순 관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본질적으로 유지되었으나, 각 대상의 행위를 설명하는 용어가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행위와 내란죄 해당 여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전복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폭동 행위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적 관점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
-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활동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보장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
- 비상계엄 상태에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했다면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폭력적 계엄 시행과 민주적 절차 파괴 행위로 내란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법조계의 해석:
- 국회 활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국가 권력 배제"의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회의 출입을 막는 것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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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 후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
변호사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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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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