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법적 기준 생겨
요약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됐어요. ‘공동주택’에 속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거죠.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이 법적 기준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아파트 층간소음1)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됐습니다.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만든 것으로 위층, 아래층, 옆집 등과 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빚을 때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됐어요.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요. 직접충격소음이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이란 TV나 악기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3dB(데시벨)2), 야간 38㏈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분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잰 평균소음을 말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측정3) 기간에 생긴 소음 중에서 ㏈ 수치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시간이 직접충격소음의 1분보다 긴 5분인 것은 TV나 악기 소리가 긴 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에 비해 더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은 기준 수치에서 각각 5㏈씩 더하면 됩니다.
이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기면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는 이번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이 규칙은 앞으로 이웃 간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때 쓰이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파트 층간 소음, 법적 기준 생겨 (천재학습백과 초등 우등생 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