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회사분할)등기(절차)
1.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
분할은 주식회사의 주총승인결의에 따라 분할계획에 의해 1개회사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상법절차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대가로 분할대가의 주식을 주주가 받는 경우을 인적분할이라고 하고 회사가 받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2. 주식회사에 한하여만 허용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주식회사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즉 유한회사나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분할이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간 가능한 합병과 다른점이다.
3. 채권자보호절차관련 상법규정
상법제530조의9에 의하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단 분할되는 회사가 주총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으나 ( 연대책임을 지므로 )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4. 분할과 부동산등기시 취득세 문제
법인세법제46조2항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포함)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1.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세법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결론은 위 조특법을 충족한 분할의 경우에만 부동산 등기시 취득세등을 면제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을 부과받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주의할점: 분할계획서상에 이전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피분할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신설회사 명의로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5. 분할과 신설법인등기시 등록세 중과여부
대도시내에서 설립시 원칙 등록세 3배중과
단 , 분할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3배중과 적용안됨
지방세법시행령 45조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론: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법인이 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대도시외의 법인이 분할하면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두는 경우에는 여전히 3배중과된다.
2. 분할등기절차
(1) 분할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2)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3)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신문공고 1개월)
- 단순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으나 연대책임을 지지아니하기로 하는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한다.
(4)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서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갈음 가능 )
(5) 분할등기
@ 분할회사의 주식을 주식비율대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원 검사인 선임이 필요없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주식비율대로 신주식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례분할과 관련하여서도 주식비율대로 신주식을 발행하는게 맞다.
3. 분할등기 신청
(1) 갑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을회사 설립하는 경우에는
갑회사는 변경등기를 하고 을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위 신청서는 별개신청서로 동시에 접수한다. 관할이 다른경우에는 갑회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한다.
(2)신문공고관련 논점
주권제출공고는 원칙적으로 소멸회사에 대해서만 하는게 맞으나 실무적으로는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신문공고를 동시에 같은 문언으로 공고하는 것이 경제적이므로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