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중과, 농지 판정기준
전ㆍ답 및 과수원(농지)으로서 재촌 또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농지 및 도시지역 안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소법§104의3①1호). 여기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 및 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소령§168의8①).
▣ 중과대상 농지(요약)
⑴ 재촌ㆍ자경하는 농지
①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② 특별시, 광역시(군 제외), 시지역(읍, 면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ㆍ자경 여부에 상관없이 중과. 다만,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⑵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
① 주말ㆍ체험영농 소유농지(세대당 1,000m² 미만)
② 종자생산자 및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③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④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토지수용, 공익사업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⑥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m²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m² 미만)
⑦ 5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ㆍ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함.
⑧ 이농 농지(이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 2006.12.31. 이전 이농농지는 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⑨ 상속 농지(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⑩ 종중 소유 농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⑪ 20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2009.12.31.까지 양도분)
⑫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토지
⑬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재촌 또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농지 및 도시지역 안의 농지(중과)
㉠ 재촌 또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농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재촌주1))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자경주2))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소법§104의3①1호 가목).
주1) 재촌: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소령§168의8②).
주2) 자경:「농지법」의 규정(§2⑤)에 따라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는 경우를 말함(소령§168의8②).
㉡ 도시지역 안의 농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소법§104의3①1호 나목).다만,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또는 아래의 재촌 또는 자경요건 없는 농지(소령§168의7③) 포함]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이 경우 양도일 직전 3년기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3년기간 중 1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고, 또한 도시지역으로 편입한 날부터 2년 이내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한다(소법§104의3①1호 나목 단서).
2) 재촌 또는 자경요건 없는 농지(중과 제외)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소령§168의8③).
㉠ 주말체험 농지 등으로서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
종자생산자ㆍ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소유한 농지(「농지법」§6②2호), 주말ㆍ체험영농 농지(1,000㎡ 미만 「농지법」§6②2의2호)ㆍ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 미만)(농지법§6②8호), 한국농촌공사 소유농지ㆍ「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농지(농지법§6②9호 가목ㆍ라목)
㉡ 상속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도 동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농지법§6②3호). 따라서 당해 토지를 상속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일정기간 동안(5년기간 중 3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요건에 의해 양도일 직전 5년기간 중 2년간(비사업용 토지 적용유예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적용유예기간(2년)을 합하여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소령§168의14③).
㉢ 이농 농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농지법§6②4호). 따라서 당해 토지를 이농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농지법§6②6호)
㉤ 수용 농지
토지수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농지법§6②9호 마목~사목)
㉥ 종중 농지(임야, 목장용지도 동일)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부득이하게 자경할 수 없는 농지소유자
[「소득세법 시행령」(§154⑥)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가 질병주1), 고령주2),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재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주3)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재촌의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주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함(소칙§83의3①).
주2)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함(소칙§83의3②).
주3)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를 말함(소칙§83의3③).
ⓐ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소득세법 시행령」(§154 ⑥)에 따른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것(농지법§22)당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소칙§83의3④).
1.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소칙 별지 제90호 서식)
2.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함)
3.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함)
4.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함)
5.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영리사업자 소유농지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지특법§50① 본문)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도 동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일 직전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소령§168의14③).
㉩ 「특별법」에 의한 수용시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사업용 인정범위 조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19①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 (사례)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수용지역 농민들의 대토농지 취득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06.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요건을 완화(20㎞ 이내 → 80㎞ 이내) 하였음.
㉪ 기타 농지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 2012년 2월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농지는 없음.
3) 사업용으로 보는 농지(중과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일 직전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소령§168의14③).
㉠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2009.12.31.까지 양도분)
㉡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농지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이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단,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2009.12.31.까지 양도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이 경우 취득일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8.12.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취득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다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대폭 완화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200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소령부칙§4,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하도록 함으로써 2008.12.31.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 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것에 한함)
㉦ 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 2006.12.31.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2009.12.31.까지 양도분)
㉨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소칙§83의5④)
㈀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 「농촌근대화촉진법」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예규 및 판례(소법§104조의3①1호)
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재촌농지 판정)
경작개시 당시에는 재촌농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기간도 재촌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서면4팀-390, 2006.2.23.).
◐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한 경우)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가설 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재촌,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인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기간은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서면4팀-786, 2006.3.31.).
◐ (부당행위계산 대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자경기간 계산 방법)
부당행위계산 대상 농지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므로 증여자(부친)의 최조 취득일부터 수증자(자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부친이 1/2이상 직접 자경한 기간으로 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父)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父)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父)의 취득일로부터 자(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자(父子)가 함께 당해 농지에서 농지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한 경우, 당해 농지는 당해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5팀-116, 2008.1.16.; 서면5팀-634, 2008.3.24.).
◐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의 자경 판정)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1781, 2008.7.18.).
◐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기재부 재산-546, 2009.3.20.).
② 재촌ㆍ자경하지 않아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는 농지
◐ (주말ㆍ체험영농 농지의 범위)
주말ㆍ체험영농 농지는 재촌, 자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간주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비사업용 토지에는 농지법 제6조 제2의2 및 제7조 제3항에 의한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포함하지 않음(서면4팀-349, 2006.2.20.).
◐ (1,000㎡를 초과한 농지를 주말농지로 보는지 여부)
세대별 소유 농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촌ㆍ자경 간주농지인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호의2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법」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서면4팀-804, 2006.4.3.).
◐ (지분으로 소유한 주말ㆍ체험농지)
주말ㆍ체험영농 농지를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인 경우에는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간주한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의2 주말ㆍ체험 영농 농지란 「농지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 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서면4팀-2371, 2006.7.20.; 서면4팀-1341, 2006.5.12.; 서면4팀-4072, 2006.12.14.).
◐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말ㆍ체험 영농농지)
주말ㆍ체험 영농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본다.
2003.8월에 취득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농지가 2005년 1월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서면4팀-1391, 2007.4.30.).
◐ 이농 및 고령 등의 사유로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경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서면4팀-511, 2008.2.29.).
◐ (한국농어촌공사 아닌 농어촌진흥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토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8년 이상 임대용 농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신설법령(2008.2.22.) 전에 임대기간이 종료한 농지를 2008.2.2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2000년 전에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로 1999.2.5. 폐지된 것. 이하 같음) 제4조에 따른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를 2008.2.2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5팀-1295, 2008.6.20.).
◐ (수용으로 인하여 한국농촌공사의 수탁기간을 8년 이상 채우지 못한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한국농촌공사에 8년 이상을 수탁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농지는 “재촌ㆍ자경하지 않아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농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지구로 지정하여 협의매수 하더라도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산-2930, 2008.9.24.).
◐ (강제 휴경기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휴경한 농지의 경우 동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면5팀-857, 2006.11.17.).
◐ (주말ㆍ체험 영농농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바, 위 농지에 대해 소득세법상 주말농장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같은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1273, 2009.6.25.).
◐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농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상속농지, 유증농지를 말함)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1374, 2009.7.7.).
◐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농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상속농지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확정판결일이다.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1022, 2010.8.4).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 허가일 ~ 전용목적에 사용한 날까지의 기간)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전용협의 완료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ㆍ신고일ㆍ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동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ㆍ신고일ㆍ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재산-373, 2009.2.3.).
◐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농지)
「도로법」 제25조에 의하면 관리청이 도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허가일부터 전용목적에 사용한 날까지의 기간을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임(재산-1352, 2009.7.3.).
소유자의 질병 및 동거가족인 노모의 고령의 사유로 본인 및 동거가족 모두 다 재촌하지 못한 경우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가 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기재부 재산-436, 2009.3.9.).
◐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된 면지역 소재 농지로서 고령(65세)으로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함)가 고령(65세 이상을 말함) 등 부득이한 사유(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토지는 재촌 ㆍ자경하는 농지로 보는 것임(재산-1171, 2009.6.15.).
①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②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 (한국농촌공사의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농지)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농지는 동 수탁기간은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수탁기간을 8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당해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산-262, 2009.1.22.).
◐ (“8년 이상 위탁기간” 계산 :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경우에 해지, 중단되기 이전까지의 위탁기간 합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이하 “수탁임대기간”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던 중 농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동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1432, 2010.11.30).
◐ (“8년 이상 위탁기간” 계산 : 피상속인의 위탁기간 합산 여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기간」을 계산함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재산-1374, 2009.7.7.).
③ 도시지역에 소재한 농지
◐ (농지 취득 前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 市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이미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에 소재한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2690, 2006.8.4.).
◐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 市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당해 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어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 市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당해 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어 2년이 경과된 농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서면4팀-457, 2006.3.3.).
◐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市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중에 동 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어 2년 경과된 상태에 양도한 경우)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市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중에 동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까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본문이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서면5팀-2654, 2007.10.1.).
◐ (도시지역의 하나인 녹지지역으로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된 농지)
도시지역의 하나인 녹지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녹지지역으로의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재촌, 자경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와 같음)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3306, 2006.9.27.).
◐ (“20년 이상 보유 농지”의 소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된 경우)
2006.12.31.일까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서 농지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지 2년 이상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 당연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649, 2006.3.21.).
◐(개발제한구역의 범위: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지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규정에서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4팀-200, 2007.1.16.).
◐ (녹지지역의 의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을 말한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인 것임(재산-3586, 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