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0-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의 특례, 위험한 자전거 운전금지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984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범위
1) 개정「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음.
2) 신체장애인의 경우 교통상의 위험인지 및 대처능력이 부족해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통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점 등을 감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된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전이 금지되는 위험한 자전거의 크기와 구조
1) 개정「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음.
2) 자전거 보다 교통약자인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측차(側車)가 부착되거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 자전거는 운전을 금지함.
다.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 신설
1) 개정「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
2)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이 확보된 구간에는 나란히 통행 허용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