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지역 6개구에서 10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제한된다. 사진은 최근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 현장. 연합뉴스
10일부터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인 7개 구·군(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기장군) 중에서 기장군을 뺀 나머지 6개 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제한된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될지 △1년 6개월이 될지 관심이 몰렸으나 이번에 6개구를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전매제한 제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결정됨에 따라 부산의 부동산 청약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를 담은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측은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그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 대1에 달하는 등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6개 구의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와 다른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현재 기장군의 공공택지는 지난 7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1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민간택지에서도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부산의 나머지 지역과 울산시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6개월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