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지정에 대해 전주를 비롯 각 지방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전주를 비롯
서울에서도 송파를 시작하여 서초구와 강남구의 송파를 시작하여 서초구와 강남구의 대형마트등에 취소를 하였으므로
그동안 서초강남수퍼마켓협동조합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수퍼마켓협동조합들이 롯데수퍼가 전국의30여개 지자체에
농,축수산물 51%의 증액 심의 요청을 한 것을 재벌그룹 롯데의 골목상권을 죽이기 위한 꼼수 라고 보고
지난 7월17일부터 벌여온 "롯데제품 불매운동" 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8월 24일부로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록 골목상권인 상인들이지만 많은 힘을 모아주셔서 재벌을 상대로 우리의 힘을
알리게 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정치권에서는 월2회 휴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월3~4회, 영업시간도오전10시~저녁9시까지로
제한하려고 여,야 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 모든 것이 월 2회의 휴무일규정도 벗어나겠다고 하는 재벌 대형마트들의 욕심에 의해서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