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보험에 대한 숨겨진 진실”
대략 한 8~9년 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에서 전략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국내 보험 가입자들 중에 70% 이상이 가입을 하고 있는 “의료실비보험” 에 계약자도 모르고, 판매하는 설계사도 모르며, 심지어는 설계사를 교육시키는 회사 교육 담당자도 모르고 지나쳤던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다름 아닌 ‘상해입원의료비’ 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상해입원의료비’ 라고 하는 것은 “상해로 입원을 했을 경우 365일 한도로 입원의료비를 100% ~ 90% 까지 실비로 지원을 해주는 특약” 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모르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로 단 한번! 딱 365일 동안만 치료를 보장한다.” 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꾸어 말하면 “365일이 지나면 보장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원래 실비보험은 365일 보장받고, 180일간 면책 기간이 있고, 다시 180일이 지나면 또 365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은 “질병입원의료비” 에 대한 내용이고, “상해입원의료비” 는 “처음 사고로부터 딱 365일만 보장을 받고 365일 안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 한다” 는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내용 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번 상해로 치료를 받게 되면 다음번에는 질병으로 분류코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왕증을 적용해 보장을 못 받으니 정말로 상해입원의료비는 최초 단 한번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회성뿐인 보장이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는 계셨나요?
처음 설계사분들이 “상해입원의료비” 가 아닌 “일반상해의료비”를 가입하려고 할 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일반상해의료비는 보장금액도 작고해서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으면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 라며 “보장금액도 크고 기간도 긴 상해입원의료비를 가입하라” 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일반상해의료비 보다 상해입원의료비가 좋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상해입원의료비는 통원의료비가 5,000원씩 공제되며,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시도 보장되지 않으며, 한의원치료도 면책사항이면서 보험료만 더 비싼데 말입니다.
전 현직 보험설계사입니다.
예전에 나름 실적도 많이 올리고 한때 잘 나가던 말 그대로 회사에서 밀어 주려 했던 적도 있던 설계사였습니다.
제 가족의 보험을 제가 직접 설계하고 넣었으며, 제가 판매했던 모든 계약자분들에게 위에서처럼 “상해입원의료비가 좋다.”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잘못 알려주었으니 말입니다.
회사에선 지금에 와선 그렇게 교육 시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그 회사에서 몸을 담고 있는 설계사분들도 그리 들었다 말하며, 아직까지도 그런 내용으로 안내하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사에선 여전히 나 몰라라 합니다.
금감원요?
회사와 똑같은 말을 하더이다.
“상해입원의료비는 365일만 보장 받을 수 있는 단 한번뿐인 보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래서 다들 보험회사를 욕 하는 걸까요?
전 욕 먹을 일 한적 없는데 말입니다.
회사에서 가르치던 것처럼 ‘고객의 행복을 책임지며, 고객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 남들이 머라고 욕을 하던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영업에 임 했습니다.
나에게 다소 수당이 많이 책정된 이른바 회사의 전략상품을 팔기보단 나에게 수당이 적고 일만 많아 귀찮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였으며,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건데 저를 믿고 계약을 한 계약자분들에게 이렇게 왜곡된 점에 대해 어떻게 사죄해야 할까요? 이게 사죄 한다고 돌이킬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이라도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특약의 약관내용을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황당하게(?)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명색이 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설계사도 모르는 내용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렸다고 하는 회사가 이상합니다. 설계사가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려 줄 수가 있는지 말입니다. 하긴 선생보다 제자가 더 똑똑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나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신다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위의 내용으로 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었던 민원서류원본과, 회사답변서, 금감원 답변서, 금감원 직원과의 통화 녹취 내용등을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모쪼록 많이들 알리시어 저와 같은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E-mail : francisco1205@daum.net
참고 : 상기 내용은 각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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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문의 하시는분들이 많아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원내용-김민수.pdf
민원조정(금감원답변)-01.jpg
민원조정(금감원답변)-02.jpg
금감원통화내용(분쟁조정국제3보험팀장심양구님).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