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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한번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즈영세의 면제한도는 상속세에 비해 적은편
*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에 따라 달라짐 - 수증자가(증여받는자)가 증여자(증여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다른 증여세 면제한도 적용 *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누적이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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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 최초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고, 여기에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 과표를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과세표준을 산출, 공제는 크게 4가지 부분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등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공익법인 출연재산)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증여재산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 증여세 공제 : 위의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증여금액 □ 감정평가 수수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최대 5백만원 한도) |
[증여세 세액 공제]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요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9개월)내에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 기간내 신고 : 증여액의 10% 세액 공제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 20%의 가산세 |
[펀드 가입목적에 따른 증여 신고 여부]
증여세 신고(0) : 증여계좌 |
증여세 신고(X) : 차명계좌 |
▶ 증여 목적 재산 이전 ▶ 상속 플랜상 이전 ▶ 금융소득 분산(원칙) |
▶ 본인이 사용 예정 ▶ 자녀교육비 사용 예정 ▶ 자녀 생활비 사용 예정 ▶ 금융소득 분산(현실) → 추징(2013.세법개정으로 소명 못할시 추징) |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와 배제기준]
□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며 재산을 무상이전, 저가양도 등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 □ 증여세 과세대상 : 채무변제,부동산무상사용, 보험금 등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 등 포함 |
[자금출처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부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을 수 있음 □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히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 배제 |
[자금출처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소명 □ 취득자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소명으로 인정 □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만으로 입증할 경우 취득자금 전체를 입증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자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40세 이상인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40세 이상인자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0세 미만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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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조사받게 되고 부동산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공제(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2,000만원)을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가산세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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