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상전망(12.11~1.10)
1. 기온
- ○ 평년(-6~8℃)보다 낮겠으며, 기온의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이 많겠으며,
-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음
2. 강수량
- ○ 평년(15~62㎜)과 비슷하겠음
- ○ 서해안 지방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저기압 통과 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 많은 눈이 오는 때가 있겠음
3. 전망
- ○ 12월 중순에는 추운 날이 자주 나타나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서해안 지방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 ○ 12월 하순에는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 슷하겠음.
- 저기압 통과 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는 때가 있겠음
- ○ 2011년 1월 상순에는 기온 변동폭이 크겠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 일시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4. 순별예보
순별 |
평 균 기 온 |
강 수 량 |
12월 중순 |
평년(-5~9℃)보다 낮겠음 |
평년(3~20㎜)과 비슷하겠음 |
12월 하순 |
평년(-6~8℃)보다 낮겠음 |
평년(4~17㎜)과 비슷하겠음 |
1월 상순 |
평년(-7~7℃)과 비슷하겠음 |
평년(6~27㎜)과 비슷하겠음 |
Ⅱ. 축산
1. 겨울철 구제역 방역요령
-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축산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 겨울철엔 생존기간이 14주 정도까지(옷·신발 등에 묻었을 경우) 길어져 더욱 철저한
- 소독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10월 발표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 바탕으로 농가 방역수칙과 겨울철 원활한 소독 방법을 소개한다.
- ◆ 농가 수칙 = 농장 출입구를 1곳으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 각종 모임이나 경조사, 시장·행사장 등의 출입을 삼가고, 구제역 발생·위험·경계지역 농장을
- 방문한 경우 2주 이상 농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로의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해외 축산물 반입을 금한다.
- 입국시에도 소독을 거친 후 5일간 농장 출입을 하지 않는다.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도 채용 후 5일 이내 축사 출입을 금지한다.
- 또 이들이 들여온 의복·신발·가방 등을 소독·세탁하고, 축산물 등 음식물은
- 소각·폐기하도록 한다.
- ○ 가축에서 물집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시험소·
- 수의과학검역원 등)에 신고한다.
- ◆ 소독약 선택 = 알칼리(염기)제제, 산성제제, 산화제·알데히드제 등이 활용된다.
- 염기성제제(생석회 등)와 산성제제(구연산 등), 알데히드제와 산화제처럼 성질이 서로 다른
- 소독제를 섞어 쓰면 효과를 볼 수 없다. 단, 계면활성제(4급 암모늄 등)는
- 다른 소독제와 섞어 쓰면 효과가 상승한다. 제품 사용설명서를 참조하고, 분변·사료 등
- 유기물이 많은 축사나 도로변·소독조·축사 내부 등에 사용할 때에는
- 고농도(설명서에 제시된 낮은 희석배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 소독 방법 = 소독 전 농장 안팎에 묻어 있는 분변·사료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 단, 구제역 발생·의심 농가는 청소 전에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할 때에는 소독할 물체가
-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뿌려야 한다. 축사는 소독 10~30분 후에 물세척을 한다.
- ○ 특히 생석회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축이 없는 축사 바닥과 도로, 사체와 토양소독
- 등에 널리 쓰이지만 눈이나 피부·차량 등에 직접 닿으면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
- 젖은 바닥에 생석회 1㎡당 300~400g(3.3㎡(1평)당 1㎏)을 뿌려 준다.
- 5% 생석회용액(20ℓ/1말)들이 통에 물 19ℓ+생석회1㎏)을 써도 된다.
- ◆ 주의할 점 = 소독기구와 소독약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 소독기구의 호스·파이프·노즐(분사구) 등에 남은 소독액이 얼어붙어 동파되지 않도록
- 보온덮개를 하거나 창고 등 실내에서 보관한다.
- ○ 열선 등을 소독조에 넣어 소독액을 미지근하게 관리하고, 이동식 소형 소독기는
- 실내에 보관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겨울철 황사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 황사가 지나간 후 가축과 축사 안팎을 소독하도록 한다.
- <참고1>
겨울철(동절기) 소독 안전수칙
- 1. 출입차량 소독요령(안전사고 예방조치)
- ○ 이동통제초소 50~100m 앞에 서행표지판(야광)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 도로폭을 축소하여 서행 유도
- ○ 일반 차량은 차량 바퀴 및 외부를 소독하고 축산관련차량은 차량 안과 밖 전체 소독
- - 축산관련차량은 길가에 정차공간을 확보하여 정차시킨 후 휴대용·이동식 분무기로
- 운전석 발판 및 운전자 신발 등 소독 실시
- ※ 기온이 섭씨 0℃이하일 경우 차 유리에는 소독 금지
- ○ 바닥에는 부직포를 충분한 길이로 깔고 소독 후 반드시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결빙 방지
- ※ 도로결빙 방지를 위해 필요시 터널식 보온장치 및 온풍기 등 설치
- 2. 소독약품 사용시 주의사항
- ○ 생석회(과립형을 사용할 것)는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 만약 눈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 씻은 후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며, 보관시 수분과 접촉을 할 경우 200℃이상의
- 발열이 일어나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과의 접촉을 피할 것(주의사항 별첨)
- ○ 염기제제는 부식성 강하므로 차바퀴외 차체 등에 사용시 페인트가 벗겨질 우려가
- 있으며,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눈·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포르말린액은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수질오염이
- 없도록 주의를 요할 것
- ○ 산성제제와 염기제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 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질 수
- 있으므로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참고2>
소독용 생석회 사용요령
- □ 생석회는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1. 생석회(CaO, 과립형) 소독효과
- ▶ 물을 뿌린후 생석회를 살포하면 1차적으로 물과 생석회가 열반응(고열)을 일으켜
- 병원체를 사멸시킴(온도 200℃정도)
- ▶ 열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소석회로 변해 강알칼리(pH 11~12) 작용이 있어
- 소독효과를 나타냄
- ※ 구제역 바이러스는 pH 6 이하, pH 9 이상에서 사멸됨
- 2. 공통사항
- ▶ 땅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
- ○ 차량 바퀴가 1회전 할 정도로 살포 [1포대 반(30kg)/바퀴당]
- ▶ 생석회는 알칼리성이므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을 뿌리지 않도록 한다
- (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짐)
- 3. 이동통제초소에서 사용시
- ▶ 이동통제 초소 옆에 생석회 포대를 충분히 준비해 둔다
- ▶ 도로에 사용시 생석회가 날리지 않도록 도로를 좁혀 서행 유도
- ▶ 축산관련차량은 도로옆 넓은 공간으로 유도하여 소독약으로 차량 내·외부 소독 조치
- ○ 도로 옆 축산관련차량 소독 공간에도 생석회 살포
- 4. 농가에서 사용시
- ▶ 농장 진입로 등 땅바닥에만 사용한다
- ▶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생석회를 살포한다
- ▶ 비나 눈이 온 후에는 다시 생석회를 살포한다
- 5. 주의사항
- ▶ 겨울철에 사용이 용이하나 바람이 불 때는 눈·피부에 접촉되어 사고 발생소지가
- 있으므로 주의할 것
- ▶ 살처분 장소 등에서 생석회를 다량 뿌릴 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독면 및
- 밀폐 안경을 착용할 것
- <참고3>
구제역 방역을 위한 겨울철 소독요령 문답집
- Q 1.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 소독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
- [A] 겨울철에는 병원체의 야외 생존성이 길어 지므로 더욱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 날씨가 추워 분사된 소독수가 얼어 소독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녹을 때
- 소독효과가 나타나므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기구 및 소독조 관리를 철저히
- 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사 입구의 소독조는 얼지 않도록 축사 안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 축사통로는 주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겨울철에는 아주 엄격한 출입통제와 더욱 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 Q 2. 겨울철 소독기구 및 소독수(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소독기구는 동파의 위험이 있음으로 사용후 남아 있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호스,
- 파이프, 노즐 부위의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온 덮개를 하거나 창고 등
- 실내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정문 소독조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시설적 보완이 가능한 곳에서는 열선 등
- 보완장치를 하여 소독조가 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열선 등 보완장치를
- 설치하기가 어려워 정문소독조가 얼었을 경우에는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하고 실내 보관된
- 소독약 및 소독용 분무기를 이용하여 차량바퀴등 외부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축사입구 소독조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실내에 옮겨 사용하되 미지근하게 물을 데워서
- 소독약을 희석하여 사용하고,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효농도 유지를 위해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 보아서 수시 교체하며 일단 희석한 소독약은 남기지 말고 전부 사용하여야 합니다.
- Q 3.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하는지 ?
- [A] 일반적으로 추운겨울철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의 효력이 다소 떨어 질 수 있으므로,
-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이동식 소형 소독기는 실내에 보관하면서 필요시 사용하도록 하고,
- 정문소독조 등은 열선 등 보온장치를 하여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Q 4. 겨울철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소독수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결 방지제 에는
- 어떤 종류가 있나요?
- [A] 소독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체독성이나 환경독성이 없는 동결방지제는
- 국내외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으므로, 소독제의 동결방지는 열선 등의 보온장치가
- 가장 바람직 합니다.
- Q 5. 구제역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의 적정한 희석배율은?
- [A] 소독은 분변, 오물 등을 물로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유기물이 없는 청결한
- 환경에서 소독제를 적용하는 것이 소독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 하여야 할 것이며, 소독제 희석배율은 제품의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각종 유기물 및 오물이 많은 도로변, 소독조, 축사내부 등에서 사용시에는
- 소독제의 농도를 제품사용설명서의 희석배수 범위내에서 고농도(낮은 희석배수)로
-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 6. 방역통제 초소에 사용하는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은 인체에 유해한지?
- [A] 방역통제 초소에 사용하는 긴급방역용 소독약품은 인체에 해가 적고 차량에 손상이
- 없는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소독작업자가 소독제에 장시간 또는 과다노출시
- 피부, 점막 등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소독제 안전사용수칙(보호장구 착용, 통행차량의
- 창문을 닫은 후 소독, 부주의로 인한 과다 노출시 물로 충분히 씻어 냄 등)을 준수하고,
- 제품 권장희석배율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통행차량 등에 대한 소독작업과정에서 만일 소독제가 사람의 피부에
- 묻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물이나 비눗물로 충분하게 씻어 주어야 합니다.
- <참고 4>
구제역 발생전 예방이 중요
- <참고 5>
구제역예방 축산농가 준수사항
- 1. 구제역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10km내 이동제한지역)
-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밖 반출행위 금지
-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함.
- ○ 사육중인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
- - 구제역 의심증상 : 입, 젖꼭지, 혀, 발굽 등의 점막에 물집이 생김
-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운영
-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 일가친척, 인접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금지
-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금지
- - 집유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및 농장 출발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세척 및
-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 행위 금지(다만, 축산분뇨 공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이동허용)
- 2. 구제역 미발생지역
-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 ○ 가축에서 수포발생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
-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
- ※ 소독약품 : 가성소다, 탄산소다, 복합산용액(팜플루이드 등), 생석회 등
-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 자제
-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금지 및
-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송해주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
-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 3.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
- ○ 황사현상이 예상되는 경우 축산농가는 다음의 관리수칙을 참조, 구제역 예방에
-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대피시킬 것
- ○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차광 그물(그늘막)로 덮을 것
- ○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 건물 내외부를 씻어낸 후 소독을 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를 물로 씻어 줄 것
- ○ 황사가 지나간 다음에는 구제역 임상증상 등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필 것
- <참고6>
구제역 발생국가 국외여행자 조치사항
- 1. 국외여행 중
- 1)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방문을 자제
- ○ 방문 시는 물품의 소지 최소화
-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착용한 신발은 비발생지역으로 이동 후 다른 신발로
- 교체 착용하고,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
-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착용한 의복은 비발생지역으로 이동 후 다른 의복으로
- 교체 착용하고,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
- 2) 여행국으로부터 출국 전 사전준비
- ○ 대한민국 입국 시 공항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비발생지역에서 신발을 구입하거나
- 또는 자택에서 미리 여분의 신발 준비
- ○ 발생국가에서 착용하지 않은 의복으로 여행국 출국
- ○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사용한 물품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며,
- 사용물품은 비닐 팩 등으로 포장
- 2. 국외여행 후 귀국
- 1) 입국 시 공항 조치사항
- ○ 입국시 방문사항을 신고하고 공항에서 소독
- ○ 여행국에서 착용한 신발은 자택에서 준비한 신발로 교체하고 교체한 신발은
- 비닐 팩으로 포장
- ○ 입국후 공항에서 유관기관이나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 숙소로 바로 이동
- 2) 자택 등 숙소에서 조치사항
- ○ 숙소에 도착 후 즉시 샤워를 실시하며, 코를 풀고 가래침을 뱉음
- ○ 새로운 의복으로 교체하여 착용
- ○ 여행 중 착용한 의복이나 신발은 세탁하고, 최소 2주간은 사무실 출근 시 착용하지 않음
- ○ 현지에서 사용한 물품 등은 소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사무실에 가져옴
- 3) 귀국 후 복무
- ○ 국내 도착 최소 48시간이내는 외부출입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업무처리
- ○ 출근 전까지 5회 이상 샤워 실시
- ○ 복무관리 부서장은 해당기간동안 휴가처리 (공가)
- 4) 출근 후 조치사항
- ○ 국내 도착 후 최소 2주간은 가축사육시설 방문 및 가축 사육농가와의 면담을 자제
- ○ 여행 중 사용한 물품은 최소 6주 이내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용을 금함
2.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 ○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먼지나 물, 분변 또는 옷이나
- 신발, 차량, 장비 등에 의해 전파되며, 닭이나 오리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산란율이
- 떨어지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게 되며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 ○ 예방을 위해서는 닭, 오리 사육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말고, 농장 내
- 청결유지와 주기적으로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고 가축, 사료에 병을 옮기는
-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3. 가축질병 신고
- ○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매일 잘 관찰하여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증상이 보이면
-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9060 또는 1666-0682)에 신고해야 한다.
Ⅲ. 벼농사
1. 볍씨 확보
- ○ 벼 보급종을 신청할 농가는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그 품종의 특성을 알아보고
-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도록 한다.
- ○ 내년에 심을 볍씨는 지역에 알맞은 고품질 품종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 순도가 높은 우량종자 생산 농가에서 확보토록 한다.
2. 땅심 높이기
- ○ 찰흙 함량이 부족한 모래 논이나 생산력이 낮아 객토를 할 지역은 찰흙 함량이 25% 이상
- 되는 우량 객토원을 사전에 확보토록 한다.
- ○ 객토원은 찰흙 함량이 많은 붉은 산 흙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 확보가 어려울 때는 찰흙 함량이 높고 오염되지 않는 흙을 사용하도록 한다.
3. 농기계 관리
- ○ 농기계는 기름칠을 해주고, 볼트와 너트의 상태를 확인하여 조여 주며,
- 클러치 레버나 벨트 등은 풀림상태로 보관하도록 하고
- ○ 농기계를 보관할 때 디젤엔진은 연료통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가솔린 엔진은
- 연료를 완전히 빼낸 후에 보관하도록 한다.
- ○ 아울러 각종 농기계의 오일은 새것으로 교환해 주고, 기계 주요 부분에는
- 오일이나 그리스를 충분히 넣어 주도록 한다.
- ○ 점검이 끝난 농기계는 햇빛을 받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비닐 덮개를 씌워
-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Ⅳ. 밭작물
1. 보리
- ○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논보리는 배수구를 정비하며, 동시에 흙덮기를 해주어
- 습해와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포장 한가운데 물이 고이게 되면 물 빼기가 곤란하므로
- 보리파종 두둑을 잘라 주어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보리 골과 골 사이의 포장
- 양끝의 보머리를 터주어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 ○ 너무 일찍 심은 보리가 웃자라서 동해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월동 전에 보리 잎
- 끝부분을 낫으로 약간만 베어주고 월동 후 재생기에 요소 엽면시비를 해주는 것이
- 좋으며, 너무 늦게 심어 생육이 좋지 않은 보리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하므로 퇴구비,
- 왕겨 등을 10a당 1톤 정도 덮어 주어야 동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실천한다.
2. 감자·고구마
- ○ 감자 시설재배를 위한 싹 틔움상의 파종 시기는 12월 중순~1월 중순까지
- (아주심기 1월 상순~2월 중순)가 알맞으며, 씨감자는 수미, 조풍, 하령,
- 고운, 대서 등의 품종을 재배하도록 하고
- ○ 움 저장을 하고 있는 고구마는 알맞은 온도(12~15℃)와 습도(90~95%)를
- 유지하여 안전한 저장이 되도록 한다.
Ⅴ. 채소
1. 시설채소
- ○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피복 자재를 잘 덮어 보온력을 높이도록 하고,
- 일사감응전자동변온관리장치, 온풍난방기배기열회수장치, 중앙권취식 보온터널 자동개폐
- 시설, 지중가온시설 및 수막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한다.
- ○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일찍 걷어 주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 있게 하고 해지기 전에 닫아 주어 야간 보온력을 높이도록 한다.
- ○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잘 정비하여 하우스 안이 너무 습하지 않도록 한다.
- ○ 육묘상이나 오이·토마토·풋고추 등 시설 열매채소는 야간 최저온도를 12℃ 이상,
- 상추 등 잎채소는 8℃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 및 가온을 해 주도록 한다.
- ○ 아울러 물주기는 점적관수를 이용하여 오전 중에 알맞은 양을 주도록 하여
- 하우스 내부가 너무 습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도록 한다.
2. 마늘·양파
- ○ 마늘, 양파 등 월동채소 포장은 눈이나 비가 올 때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 정비하여 주고 비가 온 후 갑자기 추워질 때 동해가 우려되므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 해주고 피복한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잘 덮어 주도록 한다.
3. 병해충 발생정보
- □ 토마토황화잎말림병(TYLCV) : 예보
- ○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은 바이러스를 가진 담배가루이(Q계통)가 병을 매개하므로
- 육묘단계부터 정식포장 초기에 예찰을 잘하여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정식 후에도
- 잎 뒷면과 포장주위를 살펴보아 담배가루이를 철저히 방제
- ☞ 병을 전염시키는 해충의 세대 기간이 짧아 연간 발생횟수가 많고 증식률이 높으므로,
- 방충망을 이용하여 유입 방지 및 발생초기 방제하고, 육묘 시 철저한 관리로
- 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
- ○ 발생된 시설작물 재배 주변지역은 기주식물이 되는 잡초제거 및 이병식물체 등의
- 이동을 차단하고, 담배가루이에 대한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병든 식물체는
- 조기에 제거해주어야 함
- ☞ 기주식물 : 큰개불알풀, 광대나물, 별꽃, 큰망초, 쑥, 머위
- ○ 담배가루이는 낮은 온도에서 사멸하므로 겨울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하우스는
- 기온이 매우 낮은 날 한밤중에 하우스 문을 열어 방제하는 방법 활용
- ○ 토마토황화잎말림병과 담배가루이 생활사
- □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아메리카잎굴파리, 응애류, 진딧물,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 : 예보
- ○ 꽃노랑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등 총채벌레는 오이, 고추, 토마토, 국화, 거베라,
- 장미, 감귤 등 시설 내에서는 연중 발생하는 해충으로, 초기에 발생 상황을 알지 못하여
-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바이러스병을 전염시켜 큰 피해를 줌
- ○ 아메리카잎굴파리는 거베라, 국화 등 화훼류와 토마토, 가지 등에서 발생이
- 많으며, 잎 속에 굴을 파고 다니면서 잎살을 갉아먹는 피해를 줌
- ☞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는 가지과 작물에, 진딧물은 엽채류에서 주로 발생하며
-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상품성을
- 떨어뜨리고, 딸기가 점박이응애의 피해를 받으면 잎이 누렇게 변하여 말라죽게 됨
- ○ 이들 해충은 초기에 방제해야 효과적이므로 끈끈이트랩을 매달아 놓고 주의 깊게
- 예찰하고, 발견 초기 천적을 통한 생물학적 방제를 활용하거나 적용약제로 방제
- ☞ 천적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에 적절히 투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 해충 밀도가 높은 포장은 천적에 영향이 적은 약제로 방제하여 해충밀도를
- 줄인 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음
《 이용 가능한 해충별 천적 》
- 총채벌레(미끌애꽃노린재, 오이이리응애, 가는뿔다리좀응애), 가루이류 (온실가루이좀벌,
- 황온좀벌, 담배장님노린재, 지중해이리응애, 담배장님노린재), 잎응애류(칠레이리응애,
- 응애혹파리, 사막이리응애), 잎굴파리류(굴파리좀벌, 잎굴파리고치벌), 진딧물류(콜레마니
- 진디벌, 진디벌,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호리꽃등에, 무당벌레), 나방류(곤충병원성 선충,
- 쌀좀알벌), 작은뿌리파리류(갈색반날개)
- □ 딸기·토마토·고추·오이·상추·잎들깨 등의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 예보
- ○ 딸기·토마토·고추 등의 잿빛곰팡이병은 시설내의 온도가 20℃ 전후로 낮고
- 습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조건에서 발생
- ☞ 병든 식물체의 병원균 분생포자가 바람에 날아가 인근 포기로 쉽게 전염되므로
- 병든 식물을 그대로 둔 채 환기를 시키면 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 ☞ 적절한 환기로 시설 내의 습도를 낮추어 주되 보온에 유의하고, 시설 내에서
- 병이 발생되면 급속하게 번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되
- 약제를 바꾸어 가며 사용해야 함
- ○ 오이·토마토·고추·딸기의 균핵병은 잿빛곰팡이병과 비슷한 환경에서
- 발생되는 병으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 작물체가 연약하게 자랄 때, 연작에 의하여
- 병원균 밀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함
- ☞ 적절한 환기와 보온으로 시설 내의 온도를 20℃ 이상으로 유지하고,
- 병든 식물은 바로 없애주며, 잿빛곰팡이병과 동시 방제
- ○ 상추 등 잎채소의 잿빛곰팡이병과 균핵병은 시설재배에서 온도가 낮고 습도가
- 높을 때 발생이 많으므로 시설 내 보온과 환기에 유의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초기에
- 적용약제로 방제
- □ 참외·오이·메론·상추 등의 노균병 및 흰가루병 : 예보
- ○ 참외, 오이, 상추 등의 노균병은 시설 내의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20℃ 전후)
- 조건에서 발생이 많고, 햇볕 투과 량이 부족하거나 거름기가 모자라 작물 생육이
- 왕성하지 못할 때 발생이 많음
- ☞ 야간에 보온관리를 잘하여 저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웃거름 주기, 열매솎기와
- 햇볕 쪼임을 좋게 하여 강건하게 생육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설 내의 습도가
-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하야함
- ☞ 특히 오이 시설재배 중 환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찬바람이 식물체에 직접 닿을 경우
- 노균병 발생이 심하게 되므로 환기를 할 때 유의
- ☞ 또한 병이 발생된 포장은 병든 잎을 일찍 따낸 다음 발생 초기에 적용농약으로
- 방제해야 함
- ○ 흰가루병은 하우스 등 시설재배에서는 분생포자가 공기로 전염되며,
- 일반적으로 15~28℃에서 많이 발생하고 32℃이상의 고온에서는 발생이 줄어듦
- ☞ 햇볕 쪼임이 부족하고 밤낮의 온도차이가 심하며 비료기가 많은 조건에서
- 발생이 많으므로 병든 식물은 속히 제거하고 질소가 과용되지 않도록 균형시비를 하면서
- 병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
Ⅵ. 과수
- ○ 과수의 낙엽, 포장의 잡초에는 병균이나 해충 등이 월동하고 있으므로 모아서
- 태우거나 땅속에 묻어주고, 병든 과실도 깨끗이 없애서 병해충의 발생밀도를 줄여
- 주도록 하고,
- ○ 조류피해 방지를 위해 씌웠던 방조망은 적설에 의한 붕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양측으로 걷어둔다.
- ○ 동해에 약한 포도 품종은 땅에 묻어주고, 어린나무나 복숭아나무 등은 짚이나
- 신문지등으로 싸매주거나 수성페인트를 칠해주어 동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 ○ 과실저장고는 저장 중에 발생하는 에틸렌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 저장고 안에 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여 준다.
- ○ 후지 등 만생종 사과는 저장 중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면 내부의 갈변 현상이
- 증가하게 되므로 수시로 살펴보고 갈변 발생이 우려되면 가능한 빨리 출하하도록 한다.
- ○ 저장 과실 안으로 침투한 병원균은 수확 후 약제 처리로 방제가 불가능하므로
- 과실을 살펴보아 썩은 과실은 골라내도록 한다.
Ⅶ. 화훼
- ○ 눈이 많이 내리거나 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 하우스 보온연료를 넉넉하게
- 준비하고, 제설작업 준비를 해둔다.
- ○ 시설화훼 재배에 있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면 꽃의 종류에 따라 생육이
- 정지되거나 상품성이 불량한 꽃이 발생하는 등 생리장해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 알맞은 환경관리와 하우스 보온관리에 힘쓰도록 한다.
- ○ 관수용 물은 미리 받아 두었다가 물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사용토록
- 하고 주는 양은 토양조건이나 식물상태, 햇빛 강도에 따라 조절하여 주도록 한다.
- ○ 꽃노랑총채벌레, 온실가루이 등 외래해충 예찰을 잘하고, 이 해충들은 농약에 대한
-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통이 다른 약제로 번갈아 살포하여 내성을 줄이고
- 방제효과를 높여주도록 한다.
1. 느타리버섯 재배관리
- ○ 요즘처럼 온도가 낮고 밤낮의 온도차가 많이 나는 시기에는 재배사와 배지의 온도가
- 10~16℃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온관리를 잘 해주도록 하고, 단열시설은 수시로
-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노후 된 시설은 교체하여 주도록 한다.
- ○ 버섯재배사 실내와 균상의 습도는 85% 정도 유지되어 균상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 신선한 공기가 항상 유지되도록 환기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한다.
- ○ 버섯자실체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세균으로 인한 갈변병이 발생하기
- 쉬우므로 관수 후에는 환기작업을 실시하여 버섯 갓의 수분을 증발시켜 갈변병 발생을
- 사전에 막아주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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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농사정보
주간농사정보 2010. 12.12 ~ 12.18
양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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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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