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2살의 미필자 남성입니다. 미국에 큰아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분께서 도장을 하고계셔서 그쪽으로 취업비자나 가족초청으로 미국에 가고싶은데. 전문대 졸업의 학력으로도 가능한가요?그리고 중3때 고2때까지 약 1년반정도의 미국에서 불법체류가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기록에 남나요?미국에서 쭉 살 계횟이기 때문에 기간은 전혀 상관없는데 다른 답변를 보면 4년제대학의 학력만 기제해주셔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큰 아버님이 님의 아버님을 초청하고 아버님이 다시 님을 초청한다면 큰 아버님이 님의 아버님을 초청하는데 13년(2013년7월영주권문호기준) 소요되고 님의 아버님이 님을 초청할 때 쯤에 님이 결혼을 하셨다면 12년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총 25년의 수속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려면 해당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H-1b의 경우 전문대(2년제)+경력6년이 필요합니다. 전공은 태권도 관련이어야 하고 대학1년을 경력3년으로 계산합니다. 태권도 사범이 많이 신청 하는 P비자는 경력과 함께 미국내에서 경기 또는 시범이 있어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비자는 힘들겠지만 고용회사를 찾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H2-b(임시직취업비자),H-3(연수비자),J-1(교환연수비자)가 발급 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해서 신분변경 또는 연장해서 합법적으로 체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국 전 한국 또는 입국 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 놓으시면 영주권을 발급 받으면 신분문제는 해결 됩니다. 또는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은 6개월 내외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문제가 아니라 시민권자와 결혼시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연고가 있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취업비자와 취업이민,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가족초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에는 H1-b(전문직취업비자), H2-b(임시직취업비자), H-3(연수비자), J-1(교환문화교류및연수비자) 등이 있습니니다.
H-1b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과 전공이 일할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1년 교육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합니다. 전문대학(2,3년제)을 졸업했다면 경력이 6년 또는 3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 했으면 1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6만5천개의 쿼터(비자할당량)을 초과하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석사용 H1-b 2만개는 별도 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총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 이고 연장하여 3년 총 6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2-b는 비농업직의 임시직인 숙련직 및 비숙련직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인데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인턴,연수,교환학생교수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초청자로 부터 DS-2019를 발급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의 면책(Waiver)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숙련직(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5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투자이민은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시 여러 프로그램 중 수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몇 달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현재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미상원에 상정중입니다.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통과된다면 신청 자격요건과 수속기간이 확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예의주시 하시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013년 7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 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의 수속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할 것 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2013년 7월 영주권문호
( )안은 6월 영주권문호 |
종류 |
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
대상신청자 |
가족이민 |
F1A |
2006년 06월 01일
(2006년 04월 22일) |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5주 진전 |
F2A |
2011년 10월 08일
(2010년 06월 08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4개월 진전 |
F2B |
2005년 11월 01일
(2005년 07월 08일)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3개월3주 진전 |
F3 |
2002년 10월 01일
(2002년 09월 01일)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주 진전 |
F4 |
2001년 05월 22일
(2001년 05월 01일)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3주 진전 |
취업이민 |
1 |
Current
(Current)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불변 |
2 |
Current
(Current) |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불변 |
3 |
2009년 01월 01일
(2008년 09월 01일) |
숙련직
4개월 진전 |
2009년 01월 01일
(2008년 09월 01일) |
비숙련직
4개월 진전 |
4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성직자
불변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종사자
불변 |
5 |
Current
(Current) |
100만불투자
불변 |
Current
(Current) |
50만불투자
불변 |
첫댓글 가족초청이 앞으로 문호개방 잘 될까요?
걱정이네요~너무 오래기다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