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노무현을 불법당선시켜 김대중정권이 자기들의 안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하면서 정점을 찍는다.
한마디로 불법 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노무현을 불법당선시키므로서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선거민주주의가 무너졌으며 국권이 찬탈되어 내란죄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원을 포함한 선관위 마피아들이 2003수26 재판에서 전자개표가가 기계라고 사기판결로 덮고 넘어가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일어났다.
그 이후 몇번의 선거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을 거쳐서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선관위의 선거부정사건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자, 선관위 마피아는 온갖 중상모략과 편법을 동원하여 전자개표기가 기계라고 선전하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피고 밀양시 선관위가 2003수26 판결문 뒤에 숨어서 기계라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현행 불법 전자개표기 HDP-2500(투표지 분류기)는 스스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제어용컴퓨터에 탑재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동하고 투표지를 분류하며 계산한다.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소스프로그램이 탑재되면 전산조직인 것을 다 아는 시절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전자개표기를 기계라고 우기는 작태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참 난감할 따름이다.
원고 한산이 지난번 2012.11.15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측이 주장하는 바를 수용할 수있으니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전산조직 또는 기계로서 HDP-2500 전자개표기를 구매하기 위한 내부결재공문과 조달청에 조달구매의뢰한 공문과, 국회에 예산 결산보고서 가져오라고 요청하니 갑자기 재판을 중지하고 6개월이나 있다가 헛소리 지껄이며 재판을 빨리 끝내자고 지랄용천이니 아마 선관위와 대법원이 짜고 일정부분 모의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아놔! 잡소리 집어치우고, 선관위 너거들이 주장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증거자료도 없이 주장만 하고 대법원이 사기판결 2003수26뒤에 숨어서 장난질 치는거 절대로 용납 못한다.
개지랄 떨지말고 대법정에 증거자료 가지고 온나!
마 패쥑이기 전에. 역적놈들아!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공2005.7.15.(230),1160]
---------------------------------------------------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키며,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출처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5.7.15.(230),1160])
------------------------------------------------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11690호 2013.3.23 )
해설 :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헌정질서가 무너져서 선거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내란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포함된 선관위 마피아 일당들이 법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거무효사유를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공산이 크므로, 공직선거법 제224조 또한 위헌소송에 붙여야 한다.
이미 2012수11 밀양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피고 2차 답변서가 한산에게 왔다.
선거쟁송에 관한 임의주장을 내세우고 대법원이 역적놈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어 도저히 인정할 수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개발해서 쓴다고 내부결재에 조달청 조달구매요청하고, 국회에 278조에 의해 개발해 쓴다고 예비비 타내고, 사용후 결산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자체적으로 임의주장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전자개표기를 기계로 사용했다고 사기친 내용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전자개표기를 구매하겠다는 선관위 자체 내부결재 공문을 가져와라.
2.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전자개표기를 조달구매의뢰한 선관위 차체 공문을 가져와라.
3. 국회 예산 결산 보고서상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전자개표기를 구매하고 잘 썼다는 선관위 자체 공문을 가져와라.
했더니,
피고변호사 박재원이 선관위 가서 가져오겠다고 답변을 하고, 재판관 이인복이 재판을 중지시킨후 아직까지 재판을 열지 않다가 갑자기 피고가 2003수26판결문과 224조를 들고 나오면서 재판을 빨리 끝내자고 독촉을 함은 이미 선관위와 대법원이 짜고 들어오는 고스톱임을 자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을 내어서 대법원의 의도를 무력화 시켜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