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가있는치과에서 알려드리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 대전미소가있는치과입니다! 오늘은 치과는 물론이고 병원에서 환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다했을 때 환자의 병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겠죠!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성별, 나이, 신분, 종교,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해서도 안되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2.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질병상태와 치료방법, 예상결과, 진료 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치료에 대한 자유를 갖는 것 또한 환자의 권리 중 하나랍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을 보호 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범죄수사 등의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환자의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는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4.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가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 금전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 및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이죠.
6.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의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모두 지키면서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더 좋겠죠? :)
|
출처: "아름다운 시간이 흐르는 곳" 원문보기 글쓴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