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대체실습 교육 안내 |
❑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교육(80시간)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내 대체실습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190(20.07.30.)호*및 3509(20.08.18)호**관련
* 코로나19에 따른 요양보호사 실습교육 예외 인정 안내
** 코로나19 대응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실습교육 등) 추가 안내
❑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비고 |
시행기간 | 한시적 시행(’20.9.1.(화)∼별도 통보 시까지) | |
대체실습교육 운영방안 | 현장실습 → 현장실습 및 대체실습 병행 실시 | |
교육내용 | 중앙치매센터 치매교육 과정 활용 등 | |
교육지도자 | 교육기관 내 전임 또는 외래 교수 | |
대체실습 인정시간 | 80시간 또는 40시간(+현장실습 40시간) | |
교육확인 | - 출석부 관리 및 대체실습 강의 사진 촬영- 자체시험 평가 및 대체실습 확인서 발급 등 | |
교육장소 | 교육기관 내 교육 실시(통합강의실) | |
교육평가 | 교육 종료 전 자체시험 진행(60점 이상 합격) | |
증빙서류제 출 | - 교육 수료보고 시 수료자명부 및 대체교육 출석부 스캔본 제출- 출석부 및 자체시험지, 강의사진 등 교육원 자체 보관 | |
❑ 세부내용
< 대체실습 교육 운영방안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대체실습 교육 운영방안 선택 실시
- 현장실습80시간(다만, 지침 한시적 개정에 따라 80% 이수 가능) - 대체실습40시간+현장실습40시간(현장실습은 80% 이수 가능) - 대체실습80시간 |
⚪대체실습 교육 시간은 100% 이수하여야 함
※ 임의 단축 적발 시 해당 교육생 미이수 처리 및 행정처분
⚪현장실습은 지침 한시적 개정*에 따라 전체 실습시간의 80% 이수 인정
*「2020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한시적 개정 안내[노인복지과-11793(20.06.18.)호]
⚪교육장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 내 대체실습실시(통합강의실)
⚪교육 진행 순
⚪대체실습 교육 운영 시 참고사항
- [붙임3]의 서식을 활용하여 공문 보고(보고 후 실습생 명단 변경 불가)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기수 중 제일 빠른 기수부터 순차적으로 대체교육 진행
- 교육기관별 지정받은 정원 내 기수 통합 가능
※ 유의사항
・현장실습 및 대체실습 교육 시 코로나19 자체 방역대책 마련 후 진행
・코로나19에 따라 시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기관의 실습 인정 불가
・현장실습 시 실습기관에서실습메뉴얼에 따라 실제 실습한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
・형식적인 시간 보내기(예:제초작업, 주방청소 등) 식 실습 적발 시 허위보고에 따른 실습 미이수 처리 및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또는 지정 취소)
< 교육내용 >
⚪중앙치매센터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 및 ‘마음읽어주기’ 등 교육영상 활용
※ 중앙치매센터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은 교육기관장 또는 교육지도자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교육 신청 후 영상교육 진행
⚪영상교육 이외의 시간은 교육지도자의 부연 설명, 교육생 의견 발표, 토론 진행 등으로 진행
< 교육지도자 >
⚪교육기관 내 전임 또는 외래교수요원
※ 도 승인받은 실습연계기관의 실습지도자도 가능
< 교육확인 >
⚪출석부는 기존 이론·실기 교육과 동일 방식 및 서식으로 관리
- 매시간 교육생 인원 확인 후 교육지도자가 출석인원을 기재하고 서명
- 교육수료 보고 시 ‘수료자 명단 및 대체실습 출석부 스캔본’ 제출(필수)
⚪출석부 및 교육생 응시 시험지 원본, 강의사진 자체 보관
※ 하반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도‧점검 시 확인 예정
※ 대체실습 관련 증빙서류 별도 제출 요청 시 제출
※ 강의사진 : 1일 2장촬영·출력하여 사진에 날짜 기재 후 파일철 보관
(교육지도자와 교육생이 모두 보이는 구도로 촬영)
< 교육평가 >
⚪대체실습 교육 종료 전 자체시험 실시(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시험문제는 교육기관에서 자체 출제하여 진행[객관식 25문항, 문제당 4점]
※ 시험 내용은 대체실습 교육 관련 내용으로 구성
※ 시험지에 성명 및 생년월일, 교육기수, 점수표 등을 기재하는 칸 표시
※ 자격증(경력자)반은 객관식 10문항(문제당 5점)으로 출제 가능
- 시험탈락자(60점미만)는 재시험 실시→최종 합격 점수 기재
- 자체시험 진행 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유사한 분위기로 진행
※ 커닝(cunning) 방지를 위한 시험 감독 2인 이상 배치
⚪‘대체실습 확인서’ 작성 시 교육생별 자체시험 점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