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32주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1.81명(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율)으로
유행임계점인 2.6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예년보다는 높음.
○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함
* 고위험군 :
- 59개월 이하의 소아,
-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함.
○ 항바이러스 투약 대상은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함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환자
-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단,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 이내
2명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 실시
○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
○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됨
○ 개정된 지침은 8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함
□ 대책본부는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위해
○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약국에 시달하였으며
○ 지역별로 거점약국(522개, 8.19일 기준)을 지정하고,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개소를 지정하였음.
○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완료함
○ 또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임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와 관련하여서는
○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음
-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함
□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치료를 통하여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손씻기를 습관화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 옷으로 가리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기
- 고위험군은 증상 발생시 신속하게 진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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