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예술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접수
○ 지원대상 :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예술인
○ 사업내용(*세부사항 - 붙임 1)
- 긴급복지지원(Ⅰ) :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나이‧경력에 따라 최장 8개월간 월1백만원
지원금 지급
- 긴급복지지원(Ⅱ) : 갑작스러운 질병‧재난‧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최대 3백
만원 지원금 지급(연 1회)
○ 주 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신청절차
▪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Ⅰ]
- 예술인개인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ncas.or.kr)
(만 60세 이상 예술인의 경우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Ⅱ]
- 예술인 ⇒ 문화예술단체(추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분야별 연락처
○ 대표번호 : 02-3668-0200
○ 연극‧무용 : 02-3668-0231, 영화‧방송 : 02-3668-0232,
○ 문학 : 02-3668-0242, 음악‧국악 : 02-3668-0234,
○ 미술 : 02-3668-0286, 만화 : 02-3668-0248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hwp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추천서[협단체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