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관장님과 사회복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복지관 이용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이 간단한 낱말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신청,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산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는 모두 부양의무자를 보았는데, 지금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도 올 10월에 폐지됩니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32601805444425028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장애인/노인중에는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교육급여를 신청하도록 지원하기 바랍니다. 초/중학교는 성인반에서 속성으로 공부할 수 있고, 고등학교는 야간반,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고교학비지원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적용되어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은 특례입학 대상자이기에 아주 쉽게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입학하면 연간 520만원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는 평점 C학점만 유지해도 4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니...오롯이 공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서.....공부할 기회를 드립니다.
*** 더 많은 복지상식은 이용교 교수가 쓴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