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이 끝났다면 감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너무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시공사와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처음 설계도면에서 많이 벗어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간섭은 배제해야 하지만 너무 관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집은 한번 지어지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공정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건축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것과 실제 공사과정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단 전원주택은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그 출발점은 토공사다. 토공사는 부지 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와 기초 및 지하 공간을 두기 위한 공사로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경계 측량과 설계도면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규준틀을 설치하고 줄띄우기가 진행된다. 주택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건축주가 직접 확인해야 뒤탈이 없다.
터파기 작업이 끝나면 기초를 위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한다. 사실상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주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않는 이상 자세한 것은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철근이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지만 확인하더라도 건축주의 역할에는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설계 도면에 철근 배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단열 공사의 경우 각종 재료의 틈새, 설치된 단열재의 이음부를 잘 살펴보고 혹시 빠진 곳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작업해야 할 공정이다.
외장 마감재는 너무 다양하게 적용하거나 색상이 튀는 것보다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고 관리가 편리한 자재를 선정한다. 반면 내장 마감재는 쾌적한 실내 환경에 절대적인 기준이므로 소재의 친환경성과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택한다.
전원주택이 완공되면‘준공검사’로 통하는 주택의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축물 사용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에 산림훼손허가 사항, 농지전용 허가 사항 및 허가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두 성립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입주 완료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관청에 차량번호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단지형 전원주택, 시행사와 직접 계약 체결해야
단지형 전원주택은 전문업체가 부지 물색부터 기반시설 조성, 주택 설계·시공까지 상세하게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전원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하지만 교통여건 등 단지 입지 여건과 분양가 조건 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이 많으면 실제 거주면적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주변 대지 시세와 비교할 때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허가 상 사업시행사와 직접 체결해야 한다. 토지 주, 사업시행자, 분양업체가 각각 다르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전용면적 기준 3.3㎡당 단가와 비교하도록 한다. 기존대지는 공용면적이 없기 때문에 분양토지는 전용면적만으로 비교 돼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상하수도, 전기 인입시설, 기타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후일에 소유권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농지전용의 경우, 모든 필지에 건축이 완공되어야 필지분할,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사업허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혹은 착수 후 1년 이상 택지 미분양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임야 형질 변경의 경우, 전체 필지의 30%에 건축이 완료되거나 모든 필지에 건축공정이 30%에 달할 때 가능하다. 사업허가 후 3개월 이내 미착수 혹은 착수 후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시 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준공 전에 분양받은 경우, 토목 및 건축공정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입주 후 체크 리스트
공사가 끝나면 우선 현관문이 잘 닫히는 지 확인을 하고 현관문이 닫힌 상태에서 흔들어 보아 덜컹거리는 지도 확인해본다. 또한 현관 바닥타일은 고르게 잘 깔렸는지도 확인해 본다.
거실과 침실은 바닥재가 잘 깔렸는지 확인해 본다. 벽과 천장의 벽지는 들뜨거나 변색되지 않았는지도 살펴본다. 또한 방문과 창문 등의 모든 문을 열고 닫아 보면서 뻑뻑하거나 긁히는 소리가 나는지도 점검해본다. 침실과 화장실이 가까운 경우는 분리가 잘되어 있는지 화장실 사용 시 소음 처리가 잘 되었는지도 체크해본다.
화장실과 욕실에서 가장 신경써서 봐야 할 것은 배수시설과 환기시설이다. 또한 누수 여부도 체크해 본다. 세면대와 욕조의 수도꼭지를 틀어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배수가 잘 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본다. 특히 양변기와 세면대는 설치과정 중 깨지기 쉬우므로 잘 체크해본다.
난방시 실내온도 조절기도 작동해 보고 보일러실의 상태도 함께 점검해본다. 이때 보일러실 집기 및 환기구 설치등이 잘 되어 있는지와 동파방지 보온상태도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
입주 시 하자 발생 시는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한다. 이때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에는 구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직접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