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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채권 채무/응찰 | 물건내역 주소/면적(㎡)/특기사항 |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 법원임대차현황 주민등록현황/금액(원) | 등기내역 구분/등기일/금액(원) |
02-6064
연 립
제주은행
유제형
강남감정 (2002.04.17)
응찰자 2명
| 서울 강서 화곡동 153-9 건영연립 101호
대지 34.52(10.44평)/310 건물 59.11(21.94평) 방 - 3
까치산역 북측 버스정류장 원근 소재 남측 6m 도로접 가스보일러개별난방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 90,000,000원 (▼)72,000,000원 (80.00%)
유찰 2002.06.12 낙찰 2002.07.30 84,000,000원
| ★강재역(방1) 전입 2001.05.19 보증금/1,900만 확정 2001.05.19 ★안경주(방2) 전입 1998.11.13 보증금/2,500만 확정 1998.10.06
| 저당1992.12.15 설정액/6,600만 제주은행
저당 1999.04.07 설정액/4,400만 하나은행(목동)
임의 2002.04.11 청구액/6,600만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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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은 400만원이라 하고, 당해세 등 다른 조건은 무시 : ★ 배당요구임차인)
1) 배당 개요
경매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 가능 금액은 8천만 원이다. 소액최우선배당이 먼저 실시되고, 순위배당으로 넘어간다. 말소기준권리인 1순위 저당권(제주은행) 설정일이 1992년이고, 서울특별시의 주거용일 때 소액최우선변제보호 범위는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 중에서 각 임차인당 최고 700만원까지다. 따라서 이 기준에 포함되는 강재역(임차보증금 1,900만원)만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돼 700만원을 배당받는다.
2) 배당표 정리
순위 | 채권자 | 채권액 | 배당금액 | 배당이유 | 잔액 | 추가배당 | 결과 |
1 | 강재역 | 1,900만원 | 700만원 | 소액임차인 | 1,200만원 | 없 음 | 잔액 명도 |
2 | 제주은행 | 6,600만원 | 6,600만원 | 저당권자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3 | 안경주 | 2,500만원 | 700만원 | 확정임차인 | 1,800만원 | 채권 고갈, 배당 종료 | |
* 제1저당권(제주은행) 이하는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부상 말소됨. |
임차인들은 모두 후순위여서 배당 여부에 상관없이 인수할 사항이 아니고,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상 권리는 없다.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구간 ④』인 서울시 주택의 배당표
(말소기준권리 설정이 『1995년 10월 19일~2001년 9월 14일』인 경우)
사건/채권 채무/응찰 | 물건내역 주소/면적(㎡)/특기사항 |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 법원임대차현황 주민등록현황/금액(원) | 등기내역 구분/등기일/금액(원) |
02-6064
연 립
제주은행
유제형
강남감정 (2002.04.17)
응찰자 2명
| 서울 강서 화곡동 153-9 건영연립 101호
대지 34.52(10.44평)/310 건물 59.11(21.94평) 방 - 3
까치산역 북측 버스정류장 원근 소재 남측 6m 도로접 가스보일러개별난방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 110,000,000원 (▼)88,000,000원 (80.00%)
유찰 2002.09.12 낙찰 2002.10.30 104,000,000원
| ★강만우(방1) 전입 01.05.19 보증금/1,900만 확정 01.05.19 ★하성주(방1) 전입 98.11.13 보증금/2,500만 확정 02.10.06 ★김진영(방1) 전입 01.12.13 보증금/3,500만 확정 01.12.06
| 저당98.12.15 설정액/3,600만 제주은행
저당 00.04.07 설정액/4,400만 하나은행(목동)
임의 2002.04.08 청구액/6,600만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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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은 400만원이라 하고, 당해세 등 다른 조건은 무시 : ★ 배당요구임차인)
1) 배당 개요
경매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 가능 금액은 1억 원이다. 소액최우선배당이 먼저 실시되고, 순위배당으로 넘어간다. 말소기준권리인 1순위 저당권(제주은행) 설정일이 1998년이고, 서울특별시의 주거용일 때 소액최우선변제보호 범위는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 중에서 각 임차인당 최고 1,200만원까지다. 따라서 이 기준에 포함되는 강만우(임차보증금 1,900만원)과 하성주(임차보증금 2,500만원)가 소액임차인에 해당돼 1,200만원을 배당받는다.
2) 배당표 정리
순위 | 채권자 | 채권액 | 배당금액 | 배당이유 | 잔액 | 추가배당 | 결과 |
1 | 강만우 | 1,900만원 | 1,200만원 | 소액임차인 | 700만원 | 없 음 | 잔액 명도 |
1 | 하성주 | 2,500만원 | 1,200만원 | 소액임차인 | 1,300만원 | 없 음 | 잔액 인수 |
2 | 제주은행 | 3,600만원 | 3,600만원 | 저당권자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3 | 하나은행 | 4,400만원 | 4,000만원 | 저당권자 | 400만원 | 채권 고갈, 배당 종료 | |
* 제1저당권(제주은행) 이하는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부상 말소됨. |
소액최우선배당의 기준을 넘어선 후순위 임차인 김진영의 임차보증금은 전액 명도대상이다.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상 권리는 없다.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구간 ⑤』인 서울시 주택의 배당표
(말소기준권리 설정이 『2001년 09월 15일~2008년 08월 20일』인 경우)
사건/채권 채무/응찰 | 물건내역 주소/면적(㎡)/특기사항 |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 법원임대차현황 주민등록현황/금액(원) | 등기내역 구분/등기일/금액(원) |
06-6064
연 립
화곡새마을
박일형
강남감정 (06.04.17)
응찰자 11명 | 서울 강서 화곡동 153-9 건영연립 101호
대지 44.52(13.46평)/370 건물 112.40(34평) 방3, 욕실2
까치산역 북측 버스정류장 원근 소재 남측 6m 도로접 가스보일러개별난방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 190,000,000원 (▼)152,000,000원 (80.00%)
유찰 07.06.12 낙찰 07.07.30 184,000,000원
| ★김동역(방1) 전입 01.05.19 보증금/1,500만 확정 01.05.19 ★이우경(방1) 전입 98.11.13 보증금/3,500만 확정 06.10.06 ★나창주(방1) 전입 03.11.13 보증금/2,500만 확정 03.10.06
| 저당02.03.25 설정액/9,600만 화곡새마을
저당 03.04.17 설정액/8,400만 하나은행(목동)
임의 06.04.11 청구액/9,600만 화곡새마을 |
(경매비용은 400만원이라 하고, 당해세 등 다른 조건은 무시 : ★ 배당요구임차인)
1) 배당 개요
경매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 가능 금액은 1억8천만 원이다. 말소기준권리인 1순위 저당권(화곡새마을) 설정일이 2002년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일 때 소액최우선변제보호 범위는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 중에서 각 임차인당 최고 1,600만원까지다. 소액최우선배당이 먼저 실시되고, 순위배당으로 넘어간다. 제2저당권인 하나은행(채권최고액 8,400만원)중 배당 도중 채권고갈로 배당이 종료된다.
2) 배당표 정리
순위 | 채권자 | 채권액 | 배당금액 | 배당이유 | 잔액 | 추가배당 | 결과 |
1 | 김동역 | 1,500만원 | 1,500만원 | 소액임차인 | 0 | 전액 배당, 배당 종료 | |
이우경 | 3,500만원 | 1,600만원 | 소액임차인 | 1,900만원 | 없 음 | 잔액 인수 | |
나창주 | 2,500만원 | 1,600만원 | 소액임차인 | 900만원 | 없 음 | 잔액 명도 | |
2 | 화곡새마을 | 9,600만원 | 9,600만원 | 저당권자 | 0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3 | 하나은행 | 8,400만원 | 4,700만원 | 저당권자 | 3,700만원 | 채권 고갈, 배당 종료 | |
* 제1저당권(화곡새마을) 이하는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부상 말소됨. |
임차인중 선순위 임차인 이우경의 잔여 보증금 1,900만원은 낙찰자 추가 인수대상이고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상 권리는 없다.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구간 ⑥』인 서울시 주택의 배당표
(말소기준권리 설정이 『2008년 08월 21일~2010년 07월 25일』인 경우)
사건/채권 채무/응찰 | 물건내역 주소/면적(㎡)/특기사항 |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 법원임대차현황 주민등록현황/금액(원) | 등기내역 구분/등기일/금액(원) |
12-0153*
아 파 트
제일은행
정미정
동아감정 (12.04.25)
응찰자 21명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153-9 다산스위트 1701호
대지 33.02/4870 건물 135.42(41평) 방4, 욕실2
보라매공원 동측 버스정류장 원근 소재 남측 도로접 가스보일러개별난방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 450,000,000원 (▼)288,000,000원 (64.00%)
유찰 13.05.09 유찰 13.06.13 낙찰 13.07.29 414,000,000원
| ★김주희(방1) 전입 09.10.16 보증금/1,500만 확정없음 ★박성현(방1) 전입 11.10.23 보증금/2,500만 확정 11.10.21 ★최정임(방1) 전입 09.11.07 보증금/3,500만 확정 09.11.07 ★장성미(방1) 전입 09.02.17 보증금/5,500만 확정 12.01.30 | 저당09.11.14 설정액/4억2,000만 제일은행(당산)
저당 11.01.23 설정액/3억6,000만 국민은행(목동)
가압 12.01.17 압류액/4억1,000만 대한보증보험
임의 12.04.11 청구액/4억2,600만 제일은행(당산) |
(경매비용은 400만원이라 하고, 당해세 등 다른 조건은 무시 : ★ 배당요구임차인)
1) 배당 개요
경매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 가능 금액은 4억1천만 원이다. 말소기준권리인 1순위 저당권(제일은행) 설정일이 2010년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일 때 소액최우선변제보호 범위는 임차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 중에서 각 임차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다. 소액최우선배당이 먼저 실시되고, 순위배당으로 넘어간다.
2) 배당표 정리
순위 | 채권자 | 채권액 | 배당금액 | 배당이유 | 잔 액 | 추가배당 | 결 과 |
1 | 김주희 | 1,500만원 | 1,500만원 | 소액임차인 | -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1 | 박성현 | 2,500만원 | 2,000만원 | 소액임차인 | 500만원 | 없 음 | 잔액 명도 |
1 | 최정님 | 3,500만원 | 2,000만원 | 소액임차인 | 1,500만원 | 있 음 | 추가 배당 |
1 | 장성미 | 5,500만원 | 2,000만원 | 소액임차인 | 3,500만원 | 없 음 | 잔액 인수 |
2 | 최정님 | 1,500만원 | 1,500만원 | 확정임차인 | - | 전액 배당, 배당 완료 | |
3 | 제일은행 | 4억2천만원 | 3억4천만원 | 저당권자 | 8천만원 | 채권 고갈, 배당 종료 | |
* 제1저당권(제일은행/당산지점) 이하는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등기부상 말소됨 |
순위배당을 살펴보면, 최정님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최우선배당후 확정일자에 의해 1,500만원을 추가로 배당받는다. 제1저당권인 제일은행(채권최고액은 4억2천만 원 중 실제 배당액은 2억4천만 원) 배당 도중 채권고갈로 배당이 종료된다. 후순위 임차인 박성현은 500만원 명도이고, 임차인 장성미는 선순위여서 소액최우선 배당후 잔여액인 3,500만원은 낙찰자 추가인수다. 말소되지 않을 등기부상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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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권리분석 개정판" 원고입니다..
공부 하시면서 . .혹시 오탈자 있으면. .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구간 ⑤』인 서울시 주택의 배당표
-총 배당 가능 금액을 1억 9천으로 바꿔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배당표 총 합이 1억9천인데요??
임현수님의 것도 맞습니다. 하나은행 배당금액을 3,700만원으로 하는것이 수정에서 번거로움이 덜할 듯합니다.^^,,
@window 동의~^^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구간 ⑥』인 서울시 주택의 배당표
1) 배당 개요
- 순위 저당권(제일은행) 설정일이 2010년이고 -> 2009년 아니면 표에서 바꾸셔도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구간 ⑥』인 서울시 주택의 배당표
-최정임 -> 최정님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구간 ⑥』인 서울시 주택의 배당표
1) 배당 개요
--총 배당 가능 금액을 4억 3천으로 바꿔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배당표 총 합이 4억 3천인데요??
그렇네요~^^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구간 ⑥』인 서울시 주택의 배당표
2) 배당표 정리
- 제1저당권인 제일은행(채권최고액은 4억2천만 원 중 실제 배당액은 2억4천만 원) -> 3억 4천만원
스마트폰으로 보니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이 『구간 ⑥』인 서울시 주택의 배당표
낙찰금액도 434,000,000원으로 변경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