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로젠이라는 주사제가 저는 평생 한번만 의료보험처리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한번만 적용되는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 제 보험금 지급 담당자 말에의하면요.
제가 타이로젠 비급여 인데 보험에서 전액 지급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때이후 많이 공부했다면서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 : 노약자등 도저히 저요드식을 못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담당의사의 말 즉 평생 한번만 의료보험 된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타이로젠 주사를 맞더라도 저요드식은 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누구나 평생 한번만 의료보험 된다면 그때마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100% 지급이 되지만
사람에 따라 추가로 의료 보험적용이 된다면 그부분은 매번 실비보험에서 100%가 아니라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처리되어 4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개인이 직접 보험사와 부딪혀 싸워야 할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액을 맞는것도 비급여 이고 , 흉터최소화 하는 연고를 사는것도 비급여 입니다.
하지만 수액은 소견서 있으면 문제없이 100% 처리해주는 반면 , 연고의 경우 소견서가 있어서 지급을 잘 안해주려는 경우가있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수액은 병원에서만 맞아야 하고 , 연고는 병원밖에서 사도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문이 드는것이
타이로젠도 병원에서만 맞을수 있기 때문에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사에서 정한 금액대로 줘야 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은 지급담당자에게 이의 제기 하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통원해서 맞는것이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유리하게
100만원짜리를 3번에 나눠서 오더를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타이로젠을 입원기간중에 맞는 분이 계시다면
( 타이로젠도 병원에서만 맞을수 있기 때문에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사에서 정한 금액대로 줘야하는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은 지급담당자에게 이의 제기 하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 이부분이 지급될수 잇다는 가정하에..
같은 병원에서 맞으면 가장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A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B병원으로 타이로젠을 맞으러 가야 하는경우
이경우에는 A병원과 B병원의 진료내용이동일하다면 동일한 병원에서 입원한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병원비
실비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진료과목이 다르다면 통원으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6월 1일이 동위원소 치료일인데
앞뒤로 일주일씩 입원을 하려고
5월25 ~6월 1일 ~ 6월 7일 이렇게 입원을 한다면
5월 25일 ~ 6월 1일 사이에 같은 병명으로 행하여 지는 모든 타병원진료는 입원기간중에 진료된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부분은 통원치료비가 적게 가입된분들께 유리할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2012년 11월 19일 추가내용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타이로젠 주사후 통원의료비를 청구할때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보험에 가입한 금액만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
3. 심폐기능 이상
4. t4 이상으로 인한 환자상태 악화 로 인해서 타이로젠 주사를 맞는다는 소견서를 써주면
보험회사에서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견서가 없을시에는 40%만 지급을 할수도 있습니다.
2회에 나누워 맞으니까 각각 영수증을 2회로 나누어 끊으면 좀더 이익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