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누수로 인한 아랫집은 일배책..우리집 수리는 급배수 누출..
1. 상담신청 내용
저희 집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손해가 발생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수로 아래층에만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저희 집에도 여러 군데 손해가 발생했
는데 혹시 이 보험에서 우리 집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되나요?
2. 검토 의견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라 합니다.)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누수 등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즉,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이며,
피보험자의 자택 수리비용까지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의 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
주택의 누수사고로 인한 아래층 주택의 도배 등 타인에 대한 비용손해는 위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주택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일배책 약관에서는 이를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도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에 발생한 비용손해라 하더라
도 그것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판례 등에 따르면 약관상
손해방지(경감)비용이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결과’로 인해 진행 중인 손해에 한정
해 그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누수사고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타인에 대한 비용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 내지 확대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고 이후 수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택을 수리하는 등 단순한 손해예방 목적의 비용
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3) 누수사고에서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하게 피보험주택의 상하수도관의 밸브를 잠그거나 누수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계속해서
내려가 침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건비, 배수펌프 대여비, 누수원인부위
배관수리비(오탐지비용, 온수배관 분재기 수리, 바닥철거, 배관교체, 방수작업등의 공사비
포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손해방지 목적과 관련 없는 벽면공사 및 보양공사 비용
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고(누수)의 원인이 제거된 후의 매립 및 포장행위는 손해방지
경감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제2020-7호, 제2020-8호 참조)
4) 참고로 귀하의 집에 발생한 누수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
을 가입하면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
은 주택화재 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시설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
로 인해 방수(放水)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및 그 수용가재를 의미하므로
누수로 인한귀하 주택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 수리비용 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참고 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07631 판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보험목적물의 수리는 비
록 그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방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방수공사의 시기,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수공사는 피고가 자신
의 영업장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영업장을 보수한 것으
로서 보험계약자인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 제680조 제1항이
정한 손해방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