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장
원 고 한 정 순 (OOOOOO-OOOOOOO) 의정부시 금오동 435-9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 철 우 (전화 : ) 의정부시 가능동 200 (우 : )
피 고 전 홍 우 (OOOOOO-OOOOOOO) 의정부시 의정부동 478-15 (우 : )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3. 1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7. 29. 의정부시 금오동 435-9 지상 골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불상의 건물 중 부엌 딸린 가게 1개 면적 불상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기간 2008. 8. 7.부터 24개월 동안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2010. 8. 7.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2010. 12. 5.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차물을 반환하였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7. 2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15,000,000원 과 이에 대한 임차물반환 다음날부터 위 보증금을 다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월세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 철 우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