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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반대장바구니실천 스크랩 2008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청원서 전달합니다.
땡칠이 추천 0 조회 12 08.10.16 08: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청원을 통해 "의원전원발의-의회만장일치"로『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국내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며 축산물의 경우 생산에서 유통까지 완전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무항생제 이상의 등급으로 가장 안전한 식재료가 공공급식에 사용되도록 계약생산방식을 도입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직접적인 안전관리와 체험교육, 구체적이고 투명한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공동체문화형성을 도모하도록'하는 전국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입법과 제도마련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가 전면수입되고 살인적인 중국산식품이 밥상을 점령하였으며

아이들을 건강한 국민으로 육성해야할 교육이 시장화되고 각종의 공공서비스 또한 기업형 민영화로 탈바꿈되면서

비정규직양산과 사회양극화, 사회전반에 걸친 불안과 갈등구조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삶의 표현으로 날마다 촛불을 밝힌 풀뿌리 민초들 또한 관악의 주민이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지역중심의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왔던 관악주민들은, 바로 오늘 또 하나의 역사를 새기는 큰 일을 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오전 10시, 관악구 공공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위한 주민청원서를 구 의회에 전달하고,

구 의회와 구청은 오늘의 청원을 위해 서명했던 주민들의 마음으로 주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청원요지 

○관악구의회에서 2008년 7월18일에 채택된 ‘관악구 공공급식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2008년 8월4일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 바,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를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결의안 취소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체인 지방의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관악구 주민들은 여타의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관악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비롯한 아이들의 공공급식 영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될 때까지는 공공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재차 결의안 채택이나 조례안 제정 등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급식 안전대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여 책임있게 수립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의 주민청원운동경과보고

  ○ 5월 6일 관내 17개 시민사회단체

    '미친소-미친교육반대를 위한 관악연대(약칭,미미연대)구성

 ○ 7월18일 관악구의회,

    '관악구 공공급식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사용금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8월 4일 한나라당요구, 결의안 취소결정

  ○ 8월 5일 미미연대주최 의회규탄성명,기자회견

    갈비포함 미국산쇠고기 수입전면개방

  8월25일 미미연대 5차 대표자회의에서 주민청원결의 

    미미연대+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광우병쇠고기를 반대하는 주민형태의 

    광우병쇠고기 공공급식사용반대 주민청원운동본부구성,서명시작,청원시기결정

    집행위원으로 이빈파(위원장),유정희,여용옥,김한수(미미연대집행위원)참여       

  ○ 9월 2일 청원운동본부 준비모임회의

    9월 4일 청원운동본부 집행위원1차회의

    9월 8일 인터넷포털 '다음'에 청원운동본부 블로그 개설

    9월11일 2차회의

    9월17일 서명 시작, '다음아고라'에 온라인 서명방 동시개설

    9월18일 3차회의

    9월28일 집중서명의 날로 관악촛불 제1회문화제결합(장소 관악산입구)  

   10월 2일 4차회의

   10월 6일 5차회의-이동영의원을 소개의원으로 결정,의원면담 

   10월 9일 집중서명의날 제2차(관악촛불 행사 GS문고앞)    

   10월15일 최종집계(인터넷 139명외 2800명-관내 2200명) 

   10월16일 구의회청원 

 

이후의 활동계획

10월 22일 개최되는 제162회 관악구임시회의일정공유와 의회감시,참관ㅡ청원요지와 관련된 구의회및 구청의 반응을 주시하며 청원안 거부시 제 2차 주민운동전개ㅡ주민감사,주민소환등 가능한 방법동원, 주민요구가 무산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예정 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구청예산계획에 관악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시행관련 예산검토ㅡ집행요구, 안전한공공급식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지역주민삶의질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전개를 위해 모두의 노력을 아끼지않을것입니다. 

 

 

 ※참고-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까지

2007년  2월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제안

2007년  7월 이동영의원에게 조례제안 청원

2007년  9월 이동영의원 조례안 발의, 구청장 입법예고

2007년 10월 김금희외 한나라당의원 7인, 새로운 조례안 발의 

2007년 11월 관동학운협주최 조례공청회 개최

2007년 12월 조례안 상호협의보정협상

2008년  1월 의원전원공동발의 형태로 의회상정, 의회만장일치로 조례안제정

2008년  2월 구청장 관보게재, 공포

2008년  5월 관동학운협 주관 조례보고대회개최

2009년  1월 조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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