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과 관련, 도내 당선자 중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종혁)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검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새누리당 박성호(창원시 의창구),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김성찬(창원시 진해구), 김태호(김해을), 조현룡(함안의령합천), 여상규(사천남해하동),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갑) 등 당선자 7명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찬 당선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강기윤 당선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박성호 당선자는 각종 공보물에 ‘등록금 인상률 0%’라고 표현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해당 지역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김태호 당선자는 자신의 팬클럽 창립대회 뒤풀이 장소인 노래방에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하고, 경남생활체육대축전 행사가 끝난 뒤 대리운전비 25만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를 받고 있다.
민홍철 당선자는 후보자 등록 때 재산신고를 일부 누락한 의혹이 제기돼 새누리당 경남도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제19대 총선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선거일인 11일 제19대 총선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1096명으로 이 중 39명이 구속됐고,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돼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은 수사중에 있다.
대검은 공소시효 완료일인 오는 10월 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모두 121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이중 28건을 고발하고 수사의뢰 11건, 이첩(이송) 7건과 함께 75건을 경고 조치했다. 이종훈·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