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여수 웅천 포레나 디아일랜드 입주자 협의회
 
 
 
카페 게시글
우수회원님 게시판 아일랜드 "부가가치세 신고- 2기분 확정신고 방법 따라하기"
블랙홀(A-2104) 추천 0 조회 1,358 18.01.14 23:44 댓글 3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1.15 09:44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저번에 했던 사람은 해당안되는 건가요?

  • 작성자 18.01.15 10:48

    지난번에 했던건 지금 1월25일까지 신고해서 환급받아야 할 부가세를
    조기환급 신청해서 받은겁니다.
    1월25일까지 는 모든 일반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모두다 하셔야 합니다.

  • 18.01.15 12:02

    오우~
    감사합니다~

  • 18.01.15 13:10

    사업자신고해서 부가세를 환급받는것과
    실거주 또는 전매를 위해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장단점을 누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 작성자 18.01.15 14:31

    지난 게시판속에 ..관련글들 많이 올려져있습니다
    차후 실거주입주할지. 입대사업할지. 전매로 매도할지 결정못했다면
    사업자 내고 환급받다가 결정하는게 추후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최후엔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세 반납하면 되니까요

  • 18.01.15 14:04

    오피도 해당될까요? 분양권을 매도할지 임대업을 할지 아직 결정못한상황이라면 어찌해야할까요?

  • 작성자 18.01.15 14:45

    특히 오피라면 더더욱 일반사업자 내고 부가세 환급받다가
    1.매도시 폐업하고 반납하거나
    2. 매수인한데 넘기거나
    3.환급받은 부가세는 매도인이 갖고 매수인에게 포괄양수도로 넘기거나
    4. 환급받은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포괄양수도로 넘기거나
    선택입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은 해두는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18.01.15 17:33

    @블랙홀(A-2104) 오피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지요?

  • 18.01.16 01:17

    @블랙홀(A-2104) 복잡하네요~ㅎㅎ 그럼 신고 안해도 손해보는건 크게없을까요? 다른 오피회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18.01.16 08:48

    @여수댁F100♡ 오피는 하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저도 잘모르니 링크 걸어 놓은거 함 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에 가면 자료 많습니다.

    http://naver.me/xc6HVZ9W

  • 작성자 18.01.16 18:03

    @포세이돈 A120🐋 오피는 원래는 주택이아니니 일반임대사업자가 맞겠죠
    다만 주택으로 이용가능하기에 주택임대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둘다 않구 그냥 사무실로 쓰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않구 주택으로 쓰거나 자유입니다

  • 작성자 18.01.16 18:07

    @여수댁F100♡ 안하면 손해볼수도 있죠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10%를 환급 받을수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4.6%의 취득세를 면제 받을수도 있는데
    아무것도안하면 받을수 없을 테니까요
    다만 등록시 의무사항도 있으므로
    선택은 하기나름이죠

    차이점에대해선 카페내에 비교자료가 있을 겁니다

  • 18.01.15 14:55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 18.01.15 15:24

    최초 당첨자라 1차계약금1000만원에대한건 조기환급이늦어버려서 이번에확정신고했습니다
    2차계약금에대한건 조기환급받았습니다
    2차계약금에대한 확정신고도해야하나요?

  • 작성자 18.01.15 15:45

    확정신고는 한꺼번에 모두 하게되는 겁니다.
    1차조기환급 못한것과.2차계약금 조기환급받은것 포함.
    3일전 국세청 부가세신고 오픈된이후 했다면 한꺼번에 처리된 듯 합니다.
    환급금액이 약 80만원 전후로 나온거 맞죠?

  • 18.01.15 16:29

    오피계약자는 중간에 1000만원 1차 계약금 부분만 빼고 똑같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작성자 18.01.15 17:31

    조기환급 받았으면 매입,매출 부분 제외하고 끝부분 계산서 부분만 입력하면되고
    조기환급 받지않았으면 매입부분 들어가서 조회하면 공급사(한화)측에서 발급한 내용있을테니
    그거 확인하고 확인하면 될듯합니다.
    (토지분제외한 건물분 마이너스(-)로 금액나오고 환급받으면 되는거니까요

  • 18.01.15 18:16

    @블랙홀(A-2104)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조기환급 받았는데 그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부터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 18.01.15 19:48

    @블랙홀(A-2104) 블랙홀님~~1차분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기신고할 시 입력서식 중에서 저는 지난번 조기환급 신청했을 때랑 똑같이 선택해서 처리했는데요. 제가 잘못한것인가요? 매입세액하고 감가상각, 전자신고 공제세액 체크하고 진행했는데 환급세액은 76만원정도 나오던데요~~

  • 작성자 18.01.16 17:59

    @바질(F-140♡) 조기환급받았을경우 매입을작성하면 두번 받는게 됩니다
    조기환급 받은경우 건너띄어야 합니다

  • 작성자 18.01.16 18:00

    @고고싱글(A290☆) 1차분은 조기환급 안받았구 2차분만 조기환급 받았다면
    1차분 70-80정도 환급받게되는게 맞습니다

  • 18.01.16 18:04

    @블랙홀(A-2104) 1차 계약금은 조기환급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신고 때 처리하였는데요, 입력서식항목이 2차 계약분 조기환급 때랑 다른것 같아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1.16 18:11

    @고고싱글(A290☆) 선택항목이 다른게 맞습니다

  • 18.01.16 18:49

    @블랙홀(A-2104)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부가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놓았는데 수정해야하는것인지요?

  • 18.01.16 21:33

    @블랙홀(A-2104) 저번 환급신청때도 올려주신 글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1.17 00:12

    @고고싱글(A290☆) 틀렸을때는 신고기간내(25일)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데 다시 로그인하여 처음부터 다시하면 될겁니다

  • 18.01.22 11:28

    @블랙홀(A-2104) 블랙홀님~~ 2기 정기신고 시 1차 계약금 조기환급 받지 못한경우에 입력서식 선택 시 건물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와 매입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추가로 선택해야 하는것인지요?
    2차 계약금에 대해 조기환급 받은 건은 2기 정기신고에 해당되지 않는것이죠?

  • 18.01.16 18:19

    항상 길잡이가 되어 주어 감사합니다.^^

  • 18.01.16 19:11

    세심한 배려 너무나 감사드려요~^^

  • 작성자 18.01.17 00:13

    ㅎ 댓글덕분에 힘이 납니다.^^

  • 18.01.22 11:06

    감사합니다 블랙홀님 덕분에 잘 신고 했습니다

  • 18.01.22 16:16

    감사합니다 😄

  • 18.01.24 06:18

    블랙홀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0원은 왜돌려받죠?

  • 작성자 18.01.24 21:29

    ㅎㅎ 그렇죠? 만원은 납부한 부가세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업무를 많이 들어주므로 전자시고시 10,000원의 혜택을 주는거 같습니다.
    세무서 인건비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막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돌려받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 18.01.25 15:21

    @블랙홀(A-2104) 감사합니다 덕분에 신고잘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