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2013 통합방위회의』 개최
3월 7일 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의 2013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였다. 인천소방안전본부(비상대책과)에 따르면 7일(목)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송영길 시장을 비롯해 통합방위위원, 군부대, 유관기관, 단체, 군수?구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위회의는 지역단위 방위태세 확립과 시민 안보의식을 확고히 하여 지역 안전은 물론, 비상사태 시 통합방위 기관 간 효과적인 대비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날 회의는 한국전쟁 이후, 정전 60년인 올해는 우리뿐 아니라 주변 중?일?러의 정권 변화, 북핵문제, 중?일 영토분쟁까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한 정세를 인식하고, 이러한 불안한 정세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며, 『인천의 안보가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의미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오는 6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군?경의 모든 관련 기관이 치밀한 준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송영길 시장님과 식전행사>
<송영길 시장님의 인사 말씀>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예비군소대
뿐만 아니라, 인천신문, 인천일보, 경기일보, 아시아일보에서는 인천 서구에서 2012년 5월에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식을 하였다는 대대적인 신문 보도가 있었다. 또한, 분기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인천광역시는 경기도와 함께 수원 병무청에서 병무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 행사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 찾아가기 어려운 거리에 위치해있다. 할 수 없이 무조건 찾아갈 곳은 내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청뿐이었다. 다행히 서구 기동대 병무상담소를 알게 되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각 구의 총무과에서 병무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고, 구 기동대와 동 기동대에서 병무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인천 서구의 기동대장님이신 황기영 대장님께서는 5년을 근무하시는 동안 찾아오는 기자는 처음이었다고, 의심하시면서도 병무청 블로그기자증과 명함을 보고 마음을 여셨다. 작은 공간의 사무실이지만, 열정적이신 기동대장님 덕분에 서구청 총무과(김재천 주사님)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운이 좋았던 것은 찾아갔던 다음날에 2013년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처음 들어보는 통합방위협의회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군 관련된 공무원이나 알 듯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살고있는 인천광역시의 서구에서라도 서투르지만, 작은 내용이라도 홍보를 하고 싶은 생각이다. 우리나라 통합방위법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 1997년 1월에 제정되었고, 몇 번의 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통합방위협의회 기구 이 법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부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며 다음과 같은 심의를 한다. 1. 통합방위 정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 및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이하 "시. 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 도지사가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으로 시. 군. 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인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지청장 또는 검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지방병무관서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방의회 의장 지방소방관서의 장 지역 재향군인회장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씩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심의를 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위약 지역"라 한다)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등을 심의한다. 이외에는 통합방위법으로 대체한다.
이외에도 국토조직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병역법 등 예비군(직장예비군)까지 체계적인 조직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인천 서구청 총무과의 김재천 주사님께서는 지나간 보도자료와 사진까지 챙겨주시는 배려를 아끼지 않아 순조로운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다.
늦게나마 취재를 도와주신 황기영 기동대장님과 인천 서구청 총무과의 김재천주사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
<취재 : 청춘예찬 어머니기자단 김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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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춘예찬 원문보기 글쓴이: 굳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