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동 물류터미널 부지 산림훼손…7년간 방치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 공무원 십수명이 신일동 물류터미널 부지의 산림훼손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무더기 고발됐다.
23일 고발인에 따르면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대전시 담당 공무원들이 시행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이를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
그는 본지가 지적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에서의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 훼손 부분에 대해 대전시와 대덕구청이 제때에 이를 제지하지 못한 사항과 관련 담당 공직자들이 직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은 지난 2015년 민간물류터미널로 인가가 된 이후 2017년부터 2차에 걸쳐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모래를 채취해 산지를 훼손했지만 산지관리법에는 주된 목적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마친 후에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와 대덕구청은 모래 채취로 인한 산지 훼손이 발생한 후 2024년 현재까지 7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 2-2항에는 산지전용허가 효력 발생을 위반하고 산지를 훼손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제16조1항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허가가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의제된 인·허가 외에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을 유예하는 것이 법률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역시 "산지관리법 제16조 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 번 훼손하면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미리 일시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따른 다른 인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이미 앞선 보도에서 이 같은 법 규정과 법리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대덕구청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산지훼손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고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결국 공무원 무더기 고발에 까지 이른 것이다.
심지어 당초 인가 조건에 건축허가 후 산지를 전용해야 한다는 이를 명시하고도 사업자가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방치해 왔다.
대전시가 인가 당시 인가조건 가운데 사업지 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인가이후 아직까지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물류터미널 인가에 따른 의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지를 훼손한 불법 사항을 눈감아주고 있는 셈이다.
이 사업지에 대한 불법 및 위법은 이 뿐만 아니다.
당초 특구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해 인가를 내주었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 물류터미널에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자동차가 드나들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 인가를 해줌으로써 사업부지 6만8740㎡에 대한 토지수용을 가능케 해 사업자로 하여금 지가 상승에 따른 수백억원의 이익을 취하게 했음은 물론 31만1355㎥ 산지 훼손을 통한 모래 판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을 눈감아 주고 있다.
한편 신일동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부지는 대덕구청으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9년말까지 신일동 산 9-1번지 외 2필지 25,162㎡에 대해 건설현장 성토용 및 골재용으로 9만1009㎥의 마사토 채취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허가면적을 추가해 5만4671㎡에 대해 쇄골재용(건축용 모래)으로 31만1,355㎥ 마사토를 채취해 반출했다.
출처 : 굿뉴스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