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슬림이 먹는 초코파이 국내용과 다르다?‘할랄인증’ 받는 중동 수출 식품들…한국산 ‘할랄식품’ 수출 교두보 확보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순방인 중동 4개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은 해외건설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걸프 국가들과의 좀 더 강화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게 인증을 받은 식품을 ‘할랄 식품’이라고 한다. 이슬람에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반에 걸쳐 할랄을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종교적 기준에 따라 생산된 식품인만큼 위생적이고 품질과 신선도가 뛰어나다는 평이 많다.
한편, 기초 원료는 하람이지만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할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알코올이 식초가 되는 경우다. 반면, 돼지가죽과 뼈가 변형된 젤라틴의 경우는 할랄이 될 수 없다. 현재 중동에 수출되고 있는 ‘초코파이’의 경우 마시멜로 안에 들어간 젤라틴 성분으로 인해 할랄 인증에 실패했지만, 이를 식물성 원료로 대체해 할랄 인증을 획득한 사례이다.
이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 역시 할랄시장 진출의 애로사항이 돼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하게 한국이슬람중앙회(KMF)에서 할랄 인증을 하고 있는데, 세계시장에서 KMF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현재 국제 할랄시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증기관은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미국 IFANCA, 싱가포르 MUIS 등이다. 중동국가에 햇반류, 김치류, 조미김류를 수출하고 있는 CJ 제일제당도 말레이시아의 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인증 작업을 정부가 본격 지원하게 됐다.
그간 걸프지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으로는 비할랄식품인 담배, 커피가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이번 아랍에미레이트와의 협정을 통해 전통식품 등으로도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으며, 할랄식품 인증체계 마련 및 할랄 테마파크 조성 등의 정책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전용단지를 조성, 할랄 식품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할랄 시장정보와 함께 식문화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는 국내 외식기업이 아랍에미레이트로 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출진흥과 조경규 사무관은 “한국식품연구원이 할랄식품 사업단을 출범했다. 나라별로 기준이 다른 할랄 규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중동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좀 더 원할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랄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연구인력 9명으로 구성된 할랄식품 사업단은 전 세계 시장별 요구사항과 원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 세계 식품시장의 약 16%를 차지하는 할랄푸드는 매년 10~20%씩 고성장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인들에게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 음식이 할랄 인증으로 중동 진출에 불씨를 지핀다면 높아진 한류의 인기와 맞물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모쪼록 음식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촉진될 수 있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