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원(IMD)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0개 국가 중 58위, 148개 국가 중 91위로 싱가폴 4위, 일본 25위, 미국 36위, 심지어 중국 80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2011년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정부 및 회계업계 모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써 현재 프랑스에서 정착되어 독립성 강화의 측면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향후 EU전체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공동감사(Joint Audit)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동감사란 감사의견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책임을 지는 감사이다.
즉 공동감사인 각자는 감사의견에 각각 책임을 진다. 이는 두개의 법인이 그룹의 다른 부분을 감사하고 하나의 법인만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이중감사와는 현저히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동감사는 공동감사인 각각이 다른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프랑스와 덴마크에서는 상장기업과 연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그룹이 공동감사 대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금융분야에서, 스위스와 인도 및 몇몇 국가에서는 공공분야에서 공동감사가 시행되고 있다.
공동감사 시 감사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현장 감사업무는 서비스 라인별, 지리적 위치별 또는 감사 사이클 별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이러한 업무 배분은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공동감사인 들은 각자 수행한 작업을 감사 요약메모를 교환하여 상호 교차 검토를 한다. 또한 그룹수준 및 그룹 전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은 공동으로 검토한다. 그룹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에는 공동으로 보고한다.
공동감사의 효익을 보면 첫째, 공동감사는 감사의 질을 향상시킨다. 두 쌍의 눈은 한 쌍의 눈보다 낫다. 감사 업무는 나누어 수행하지만 감사의견을 형성할 단계에서 중요한 감사 문제점에 대해 공동감사인 사이에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감사인과 고객 사이에서 두 명 이상의 감사인이 있으므로 인해 고객의 편의를 봐주는 여지를 줄여주어 독립성이 증가하게 된다. 공격적인 경영진과 이사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여지도 줄일 수 있다.
감사인들도 안일함의 여지를 없애고 감사접근방법과 서비스 질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 감사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자신들의 최선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어 고객 서비스가 향상된다. 감사인 교체 시에는 두 감사인 중에서 하나의 감사인만 교체하는 방안을 택하여 기존 감사인이 고객의 정보유지 및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감사인 교체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공동감사의 두 번째 효익은 감사업계의 균형을 회복하게 한다는 점이다. 현재 감사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인한 대형회계법인 과점으로 인해 대기업 감사 수임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중소형회계법인에게 새로운 시장을 진입할 수 있게 하여 지나친 대형회계법인 의존에서 탈피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공동감사인들 간에 지식의 공유와 실무 및 적용된 기준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감사 품질의 전체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공동감사인간에 감사보수에 대한 벤치마킹을 가능하게 하여 합리적인 감사보수가 정해지게 된다.
규제기관,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감사는 감사업무에 대한 질적 향상과 독립성을 증대하게 된다. '두 쌍의 눈'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품질관리를 공동감사의견 표명 전까지 실행 가능하게 한다.
둘 이상의 감사인 들은 감사대상회사와 의견 불일치 시 감사인의 주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킨다. 감사업무 이외의 용역을 감사인이 수임했을 경우, 공동감사인들 간의 상호 통제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감사의 독립성이 증대된다.
감사 싸이클, 비지니스 라인 또는 기업의 감사인 감사인 교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기회가 제공된다. 공동감사인 간의 업무 분장은 자주 교환되거나 감사 지정 시 수정될 수 있어 감사인 순환이 가능하다.
또한 글로벌 역량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산업전문가가 부족한 신생 회계법인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감사대상회사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 이상의 법인으로부터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감사인 사이의 협동과 경쟁은 감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규제의 변화, 벤치마킹을 위한 추가적인 신규업무 영역 등에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에 대한 진정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감사인 순화 또는 교체 시 각 공동감사인과의 계약기간을 다르게 유지함으로 인해 감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공동감사의 비용 및 문제점으로는 공동감사 절차는 감사 투입시간이 10~15%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시간은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및 매니저에 의해서 감사의 중요한 부분, 즉 공동감사인 간의 평가, 감사의 중요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에 투입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은 상호검토와 두 쌍의 눈에 의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그 효과 대비 저렴한 수준이다.
공동감사는 조직적 업무수행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동감사인 들의 상호협력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감사인 들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통해서 순조롭게 감사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공동감사제도의 도입은 기존에 비교하여 10% ~15%의 비용이 추가되는 데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감사인이 감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됨으로 인한 독립성 강화의 측면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상당히 큰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써 이미 프랑스, 덴마크 등 수 개 국가에서 도입하여 정착된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현안인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승하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대표이사
한국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미국회계사(AICPA)/ 회계감사, 세무 및 국제조세 경력 22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아주대학교 MBA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조세일보 뉴스를 바로 만나보세요
조세일보 / 박승하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대표
조세뉴스의 리더 ⓒ조세일보(주) www.joseilbo.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8/201408112297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