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12월 13일 ‘정부의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인들에게 세금(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의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의무임대기간 (4년,8년)을 채우는 조건이다.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세입자의 임대차 안정을 제공받는 목적이다. 2022년까지 총 400만호( 민간임대주택 총 200만호-5년간 순증가분 100만호, 공적주택 200만호-5년간 순증가분 85만호 )의 임대차등록을 목표로 하며, 이는 전체 세입자 가구의 45%를 차지하는 비율이 된다. 자발적 임대차 등록을 얼마만큼 할지는 정부 조차도 잘 모르지 않는가?
2. 정부는 임대차등록이 세입자들에게 사실상 전월세(인상율)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계약갱신청구권)가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에 임대차등록제 의무제와 전월세(인상율)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3. 전국세입자협회와 서울세입자협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하나, 전월세(인상율)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계약갱신청구권)의 즉각 도입하지 않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이 두 제도 도입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부터 당론으로 결정해 선거 공약한 내용이다. 2020년 이후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헛된 약속이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주거불안정은 지속 될 수밖에 없다.
하나, 임대차등록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미는, 주거안정의 당사자인 세입자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주거안정을 임대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주거안정의 바로미터인 임대차등록률 여부는 임대인이 바라보는 이익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주거안정의 실현주체가 임대인이 될 수는 없다. 세입자가 주거안정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전월세(인상율)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계약갱신청구권)가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
하나, 주거안정의 핵심요소인 장기간 거주(계약갱신청구권도입), 임대료 안정 (전월세상한제 도입) 과 더불어 소득대비 부담 가능한 금액을 넘는 세입자들에게 주택수당(임대료보조)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실상 제한되고, 월세소득공제는 중산층 근로소득자에게 한정되어, 주거비부담에 신음하는 대다수 세입자들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세입자들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수당 (임대료보조)를 도입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 강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여러가지 혜택 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집 많이 사서 임대업하라'는 이야기인가? '빚내서 집 사라'는 지난 정권의 적폐와 무엇이 다른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어디에도 다주택자를 생각하는 것만큼, 세입자와 상생하고 권리 향상에 신경 쓴 흔적이 안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의 고통 연장하는 정권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시 전월세(인상율)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주택수당(임대료보조)제도와 표준임대료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세입자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는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2017년 12월 14일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KUT20171214_논평정부 2차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대한 논평_전국세입자협회_서울세입자협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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