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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프레스금형은 정통 기계분야로서 산업발달의 기초가 되며, 프레스금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 환경이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레스금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격을 제정. |
수행직무 | 생산제품의 특성, 프레스의 특성 및 공정에 따라 모양을 찍어내고, 형을 만들어 압축하는데 사용되는 단일공정 또는 여러 단계 공정의 금형을 설계하며 가공, 제작, 검사하는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금형제작업체, 자동화기계 및 설비업체, 자동차, 전기 및 전기기기생산업체, 각종 기구설계 등 기계 및 금속제품 생산업체의 설계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금형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수 송기계와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정밀기계 광학기기, 농업, 건축용 기기, 완구 등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그 용도는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금형의 정밀도가 일반급인 프레스금형의 경우 국내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동등할 정도의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큰 의학 분야의 의치 및 인공 뼈 분야에 진출하 여 경쟁력을 넓히고 있다. 또한 금형업체의 1/3이상이 프레스 금형으로, 금형작업의 특성상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취업 하는데 밝을전망이다. 자동화 관련 CAD/CAM 시스템 및 CNC 공작기계의 보급 등 생산설비의 자동화가 추진됨에 따라 단순 기계작업 위주에서 인체공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고난이도의 고급 금형기술로 발전할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금속공학, 금속재료공학, 금형 등 관련학과
* 훈련기관: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기술교육센터의 금형과 2년 과정
* 시험과목 - 필기: 금형설계,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금형재료 및 정밀계측 - 실기: 프레스 금형설계(CAD), 가공(CAM)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15년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 가능 ( 관련 홈페이지 : www.ncs.go.kr ) |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별표1) |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별표19) |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36조 자동체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별표14)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50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별표20) |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별표2) |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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